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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주간을 지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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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9-07-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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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되었다.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 시민의식이 크게 변화하여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법이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으로 유지 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 되어, 2014년 5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여성주간이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주간이라고 명명되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이후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라는 웃지 못 할 논란을 가져왔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양성평등’으로 권장하면서 지역 조례도 양성평등지원조례로 명명 되었다.

 최근 지역에서 성평등지원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평등정책과 법체계가 과거에 머무르게 될 것인지 미래를 향할 것인지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등 다양한 견해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언어가 갖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식을 축소할 수도 확장해 나갈 수도 있게 하는 힘이 있다.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그만큼 중요하다.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가족구성원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현 사회에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 시민의식의 변화 등 우리의 삶과 일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의 의미를 확장하는 의미로서 ‘성평등’ 정책과 법체계를 점검하고 재정비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닐까?

 일상에서의 성평등한 삶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의 빠른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발 맞춰가며, 양성평등기본법이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상에서 양성평등주간을 성평등주간으로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박최명주 [대전여성단체연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