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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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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19-12-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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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1981년 라틴아메리카 여성협회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최초 제정하였다. 이후 1991년 미국 뉴저지에 '여성국제지도력센터'에서 모인 세계 여성운동가들이 11월 15일부터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가 모여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해왔으며, 관련법인 성폭력방지법(제6조), 가정폭력방지법(제4조의7)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 ~ 12.1), 성매매방지법(제7조) 성매매 추방주간(9.19. ~ 9.25.) 등을 통해 법제화 되었다.





 

1999년 UN에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기간'이 공식 제정되었다. 또한 UN은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 국제 사회가 달성해야 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 5번째를 '성평등'으로 발표했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성평등은 기본적 인권'이다. 여성과 소년들에 대한 모든 차별을 종식하고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종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폭력 추방 기간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여성폭력은 인권 침해이며, 법적 그리고 실제적인 여성차별의 결과이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계속된 불평등의 결과이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법으로 제정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2019년 전 세계 여성폭력은 얼마나 변했을까? 최근 몇 가지 기사를 공유하며 함께 고민해보길 요청한다.

2019년 11월 23일 미국 일리노이 대학생이 대학 근처에서 '캣콜링'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되었다. '캣콜링'이란 거리에서 여성을 성적 언동을 건내는 명백한 성폭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선강간'이라고 한다.

2019년 11월 22일 남아공에서 자신의 5세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가해자의 성기를 잘랐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1월 22일 이성에게 고기를 덜어준 행동은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근거로 강간을 무죄로 판결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레깅스는 일상복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故구하라 동영상 불법 촬영과 협박을 무죄로 판결했다. 사법부는 피해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사건의 발생원인을 여성의 책임론으로 판단하는 남성중심적 판결은 우리 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긍정적 사회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자발적 개인의 연대가 일어났고, 미투와 위드유 운동도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유지되고 있다. 안희정 재판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것은 성폭력 판단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자들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던 죄의식없이 이루어지던 성폭력 경험 공유로 참여했던 연예인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치마만 고집하던 여성 직장인의 유니폼이 바지로 전환되거나 점차 유니폼이 사라지고 있다. 최초로 여성 사령관 (강선영 소장)이 탄생하였다.

 

더디긴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 서두에 언급했던 '여성폭력추방기간'제정에 3자매의 희생이 있었고, 이 희생에 동참하던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여민회 회원 모두는 이러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고 믿기에 이런 글을 공유하며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 노력을 함께하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