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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글] 직장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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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823회 작성일 20-07-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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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법이 제정된 후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여민회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판단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는 직장에서의 갑질은 남아있다.

 

기업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기고 있다. 강제 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직장 내 갑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정명령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가 없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의 허점을 피해가기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소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지방 노동청,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근무 환경의 점검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통해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사항이 마련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직장에서는 괴롭힘 이외에도 성희롱과 성추행이 빈번히 일어난다.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 등 일하는 곳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최근까지 일어난 사건을 돌아보면 서울시장의 여성 직원 성추행, 부산시장의 여성 직원 성추행, 대덕구청 공무원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그 전에는 대표적으로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와의 연대를 목놓아 외쳤다. 이러한 연대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지은이 피해증언 이후의 상황과 피해상황이 담긴 책 <김지은입니다>는 판매부수가 증가하였고, 우리들은 내용을 읽으며 함께 분노했다. KBS뉴스9의 이소정 앵커는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 직후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문장 중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라는 문장을 소개한 후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사라진 상황. 진실의 무게는 피해자가 짊어지게 됐고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려하던 2차 가해도 범람하고 있다며 논평했다.

 

용기있는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가해자는 2차 가해를 하거나 아무 책임을 지지도 않은 채 세상과의 이별을 택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을까.

 

코로나19이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커졌다. 코로나19는 여성의 일자리에 훨씬 더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2, 388천명의 여성노동자가 일시 휴직을 했다. 휴직자와 실직자는 여성이 더 많지만 정부와 법은 귀기울여 듣지 않았기에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또한,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서는 여성을 성적대상이 아닌 하나의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이 필요하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때다.

 

복동환 활동가 (고용평등·직장내괴롭힘 상담원, 여민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