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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원C.C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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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322회 작성일 13-10-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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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3.10.15)

한원C.C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용인 소재 한원C.C 노동조합의 조합원(경기보조원) 9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결정한 것을 전국의 수십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한원C.C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단체협약에 정년이 55세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신분인 경기보조원들이 42세(자치규약상의 정년)가 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무를 배제(해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보조원은 골프장에 종속관계를 갖고 일하는 근로자이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 또한 골프장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캐디피 또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판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포함하여 학습지교사,퀵서비스교사,대리운전기사,간병인,방송사작가 등 전국에는 특수고용형태(이하 특고)의 노동자들이 수십만에 달하고 있고 이들은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산업재해나 부당해고 등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왔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를 하여도 반려시키는 등 여러 특고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가 법외노조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고법 판결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각 분야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로자임을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기보조원들이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골프장이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여 왔고 자치규약도 사실상 취업규칙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모집, 채용부터 교육, 업무수행 과정을 보면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점호나 교육 그리고 수시로 게시판 공고를 통해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기에 골프장이 상당한 정도로 지휘, 감독하고 통제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한국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또다른 비정규직인 특고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이번 판결로부터 사회적 논의가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고직종의 일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하였고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서도 특고 직업군들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개인사업자로 사실상 위장하여 일하여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받고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번 고법 판겨을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