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로고
모바일 메뉴 열기
로그인 /    회원가입
페이스북 바로가기
알림

<성명서>전교조에 대한 초법적이고 비상식적 탄압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032회 작성일 13-10-17 16:43

본문

성명서
(2013.10.16)

전교조에 대한 초법적이고 비상식적 탄압을 규탄한다

최근 정부가 교사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 단체이고 관련법인 교원노조법에 근거하여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설립 취소 운운하며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지배개입하고 폭력적인 협박까지 서슴치않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군다나 조합원이던 그렇지 않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집회, 시위를 행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전교조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행동으로 규정하고 법위반이라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판단하여 악용하여 적용하는 행태에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단체행동권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전교조의 경우 이를 행할 수 없어 일반적인 집회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를 법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당사자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 신고필증 미교부 사건이 보여주듯 현정부의 노조불인정과 사실상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은 전교조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서 진행되고 있다.

 현정부가 노조를 불인정한 주요 사례는 해당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와 사전에 규약상 시정내용을 조율하고 합의까지 한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사건이다.

 공무원노조에 이어 이제는 전교조까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책동으로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등 악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노동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교육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행위는 해당부처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아래 관련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의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과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일구어 낸 여러 부문의 민주화가 국민의 머슴이 되어야 할 현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을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권과 노동기본권 후진국인 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고 탄압할 것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삼성같은 재벌기업들의 노조불인정 등 비노조경영 행태에 대하여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것이다.

 당 여맹은 현정부가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관련한 모든 단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도 이를 국민에게 알려나가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힌다.

전교조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