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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동기본권 보장 · 민주교육수호’ 학부모·시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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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248회 작성일 13-1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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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동기본권 보장 · 민주교육수호’ 학부모·시민 선언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을 한 지 27년, 우리 교육은 당시 모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극에 이른 입시경쟁은 학생과 학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특권·경쟁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은 친일·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 백주대로를 활보하고, 국가기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생존권을 박탈당한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있다. 학생들의 고통스런 신음소리가 학교에 가득하고, 노동자·민중의 절규가 온 나라를 울리고 있다.

사회 민주화는 교육 민주화의 전제이며, 또한 교육 민주화는 사회 민주화의 완성이다. 인간적 삶이 불가능한 야만적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인간적 삶 또한 불가능하다. 질식하는 민주주의에 눈 감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민중의 파탄 난 삶을 외면하고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기만이다.

죽음을 부르는 미친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경쟁과 차별은 교육이 아니다

살인적 입시경쟁은 학생의 삶을 파괴한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경쟁에 떠밀려 목숨을 던지고, 경쟁에서 패배한 학생들의 좌절과 분노가 학교폭력으로 분출하고 있다. 귀족·특권학교는 부유층의 잔치판으로 변질되었고 서민층 자녀들은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오늘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는커녕 ‘백년의 흉기’로 전락했다.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미친 교육의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교육은 공정하지 않은 규칙에 따라 소수의 승리자를 선발하는 게임이 아니라, 계층을 초월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을 통해 전반적 삶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친일·독재의 망령이 학교를 배회하고 있다

무덤에서 부활한 군사독재의 망령이 학교를 배회하며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 일부 정치집단은 국사 교과서를 편향된 이념주입 수단으로 착각하여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사를 국정교과서체제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교육은 다시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굴종의 삶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는 선전수단이 아니라, 인류역사가 축적해 온 보편타당한 지식과 가치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무모한 도발에 맞서, 미래의 주인인 어린 국민들 앞에서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말할 것을 천명한다.

 

민중의 생존권 파괴는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다. 오늘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은 곧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 전 분야에 범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만간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릴 자신의 모습이다. 빈곤과 차별은 어린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은 누적된 학습결손과 일상적 폭력의 구조적 원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생존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노동자·민중의 절규로 가득하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 또한 삶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아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진심으로 원하는 학부모와 시민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중의 생존권 파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선거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교육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표와 맞바꾼 선거공약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 둘 파기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은 조금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약 파기를 묵인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은 학부모의 희생과 교사의 헌신에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지탱할 뿐, 정부는 공교육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업무 정상화는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이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는 교원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했다

정부가 위헌적 시행령을 앞세워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다. 정부는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고, 이것을 빌미로 단체교섭 무효, 대량징계를 예고함으로써 교원의 시민적 권리마저 짓밟았다. 다행히도 사법부가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정부의 무모한 탄압에 제동을 걸었다. 이제 정부는 전교조 설립취소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법안개정의 임무에 소홀했던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여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에 기초하여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모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노동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고,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라!

2.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여 교원의 노동기본을 보장하라!

3.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폐기하고 국정교과서 논의를 중단하라!

3. 특권-경쟁교육 정책을 폐지하고, 교육복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5.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밀양송전탑 설치 중단 등 노동자-민중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3년 12월 일

 

교원노동기본권 보장·민주교육 수호 학부모·시민 선언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