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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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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307회 작성일 08-07-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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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 유천동은 성매매집결지로 형사정책연구원과 여성부자료에 명시되어 있고 경찰청과 모든 행정기관이 이미 익히 인지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업주에 의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심각함이 알려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조사한 주민의식조사 자료(6월 19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 81.7%가 유천동이 성매매영업집결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중부경찰서에서 6월17일 언론에 발표한 주민의식조사에 의하면 73.3%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곳이다. 

 비대위는 지난 6월 10일 중부경찰서로부터 ‘유천동 집결지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중부경찰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공청회가 대전 유천동 집결지 폐쇄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문제 해결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방법과 방향이므로 불참을 선언하였다.

 6월 19일자 연합뉴스 기사는 “경찰은 지역의 각계 인사와 시민, 여성단체, 업주가 모두 모여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마련키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여성단체와 업주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쓰고 있다. 대전 유천동에서의 불법성매매와 인권유린실태는 여성단체가 발언하지 않아도 경찰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엄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은 법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집행을 뒤로 하고 무슨 공방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불법사실을 놓고 여성단체와 업주가 공방을 벌이게 하는 것은 법을 사문화하거나 법집행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일 뿐이며, 이미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을 법집행당국인 경찰이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공청회의 사전적 뜻은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적인 모임이며 국민적인 관심이 되거나 사회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기관이 학자, 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이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는 명백히 불법이 행해지는 공간임을 우리사회가 인정하고 있다.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 다양한 얘기를 듣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은 국회나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역할이지 범죄사실에 대해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은 아닌 것이다.

 또한 대전 유천동 집결지문제에 있어 업주가 이해당사자인가? 업주를 이해당사자의 시각으로 보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성매매방지법상의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집단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협상하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불법적인 영업혐의가 분명한 대전 유천동 집결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 법집행은 경찰의 책무이다. 대전 유천동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미 불법성매매업소이며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조사한 시민의식조사에서도 성매매근절을 위해 업주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4% 이다.
 그렇다면 불법집단인 업주는 명백한 수사의 대상이지 공청회에서 경찰 그리고 시민단체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나눌 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준다면 법적 처벌과정을 통해 법정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며 공청회라는 열린 공간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자 함인지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중부경찰서가 유천동에 대한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인지 한 상황에서 향후 유천동 집결지 폐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실에 대한 강력한 업주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에 대한 대책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이후에도 여전히 확산된 성산업으로 인해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2004년 법이 제정되었던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성매매여성의 인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업주들에게 인권유린의 범죄를 포장할 기회를 주기 위한 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법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집중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전 유천동 집결지 인권유린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전중부경찰서의 공청회 참석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유천동 집결지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해결과 불법성매매영업 척결을 위해 대전중부경찰서와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한 더욱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 유천동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라!



2008년 6월 20일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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