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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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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265회 작성일 14-06-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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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6월 25일 오후 13시(장소:서울여성플라자 4층)에 한국 내 기지촌의 미군 위안부 12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요청 드립니다.

2.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를 미군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또는 한미동맹을 위해, 또는 외화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존재였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한국정부와 미군에 의해 기지촌이 형성, 관리되고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이는 군사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사주의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군대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군대를 둘러싼 지역의 군대화, 또는 그러한 군대에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까지도 필요악으로 정당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3.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 내에는 국가나 군대에 의해 운영된 다양한 위안부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제도화된 위안부제도가 해방이후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경험한 군대와 군사정권에 의해 '한국군 위안부', '유엔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및 해방직후의 '한국군 위안부'의 역사와 연속선상에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위안부 제도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외의 다른 위안부제도는 역사적 규명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4.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원고 120여명은 1957년부터 대한민국 내 지역에 소재한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미군 상대 성매매에 이용되었던 여성들입니다. 피해 원고들은 수십년간 '미군 위안부'로 살아오며,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제는 역사 속에서도 희미해져 다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스스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위해 '특별지역' 설치,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 허용, 등록, 정부의 애국교육, 낙검자 수용소 설치 등 미군 위안부제도를 마련, 유지, 관리하면서 피해 원고들에게 자행되는 잔혹한 범죄를 묵인하고 가담함으로써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 침해를 극단화시켰습니다.

5.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첫째,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둘째,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며, 셋째, 국가가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원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6월 25일 13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칼리지2
*주최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진행순서
-사회 :신영숙(새움터 대표)
-소송취지 및 경과보고 : 김진 변호사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소송대리인단장)
-소송에 대한 원고 발언
-소송에 대한 단체 입장 발언
  발언 : 안김정애(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발언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발언
-성명서 낭독 : 원고
-질의응답



*원고들의 비밀보장으로 인하여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며 사진촬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행사 순서 및 발언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기자회견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미라 새움터 사무국장(010-5377-7185), 박정경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010-4919-928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