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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충청지역 노동자 시민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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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959회 작성일 14-07-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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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꼼수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및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충청지역 노동자시민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즉각 폐기하라!!

6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공청회 한번 없이 국민건강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병원자본과 재벌의 이윤을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는 정책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법인(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하도록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으로 남용을 견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의미 없고, 법적 근거도 실효성도 없는 주장이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자법인의 업무를 의료법상 부대사업만 하도록 제한한다고 하지만 병원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제한규정일 뿐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영리병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의 비영리성을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
아무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지를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전면적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월권이고, 명백한 의료법위반 행위이며 의료민영화 꼼수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리사업임이 명백한 건물임대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유치, 수영장, 체육관, 건강식품판매 등을 의료법인 영리자회사의 부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의 이윤을 위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라는 미명아래 환자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병원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다.

박근혜정부의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은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윤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귀막고 눈 막은 또 하나의 불통정치이다. 세월호 참사의 억울한 죽음들이 멈춰 세운 대재안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 기관차를 다시 운행하겠다는 것이고, 국가개조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통이 터지고 아픈 가슴으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자 7월1일부터 21일가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노동자, 시민이 하나 되어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릴레이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오로지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폭등을 야기할 의료민영화가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며, 관련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지역과 전국의 단체들,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의료대재앙 몰고 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꼼수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이윤보다 생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2014년 7월 1일
의료민영화 꼼수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및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충청지역 노동자 시민 릴레이 단식 농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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