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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 -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하라! 릴레이 성명 6차 - 대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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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20-07-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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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MBC은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617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대전 MBC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20196월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국가인권위에 채용 성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지 1년여 만에 얻은 결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전 MBC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기에,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1990년대 이후 대전 MBC에 채용된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20196월까지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만 채용되었다. 사측에서는 의도된 결과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는 이미 모집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였고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이가 장기간 누적된 것은 오랜 기간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 지속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전환하며 이들을 원하는 기간만 사용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를 하는 여성 차별적 채용 및 고용 환경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1.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여성 아나운서 2인의 정규직 전환, 3. 인권위 진정에 따른 불이익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대전 MBC는 앞으로 성별 채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지만, 정규직 전환과 위로금 지급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대전 MBC의 태도는 노동자를 구석으로 몰아가 스스로 제풀에 쓰러지길 기다리는 전형적인 기업형 탄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버티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무색하게 방송계에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공고히 하는 빌미를 주는 일이다.

 

2020,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성차별적 채용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대전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를 떳떳이 내세우고자 한다면 더 소모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2020629

 

대전 녹색당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