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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촉구 릴레이 성명 11차 "대전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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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20-07-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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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그간의 성차별적 채용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지난 6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이 진정을 접수한지 1년여 만에 대전MBC의 고용형태가 성차별이었음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대전MBC1990년 이후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은 모두 남성이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여성들은 계약직과 프리랜서 형태로만 20명을 뽑는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행태는 일반 회사라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명백한 고용상의 성차별인데 하물며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언론사에서 20년 이상 이러한 성차별이 버젓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대전MBC 사측에서는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고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인 정규직 전환과 그 외 권고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대전MBC 사측의 관리감독을 받았으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정규직 전환의 자격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전MBC를 비롯한 지역 방송국에서 20년 동안 성차별적인 고용이 이뤄진 것도 놀랍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용하지 않은 점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진정에 대해 해당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 권고 외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 마련, 진정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대주주인 문화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와 지역 계열사의 채용현황 파악과 유사사례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네 가지 권고안을 내렸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권고안은 이행에 무리가 없고 합리적인 권고안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전MBC는 네 가지의 권고안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권고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지역 여론을 선도하고 부조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될 언론사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시한다면 향후 과연 어느 지역 공공기관에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을 수용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14년 동안 번번이 입법 장벽에 가로막혔던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채용상의 차별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항목 중 가장 오래되었지만 그만큼 오래 지속되며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오랫동안 차별을 버젓이 자행한 언론기관 대전MBC는 그간의 행태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진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회복대책은 물론 즉각적인 차별방지 방안을 세우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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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