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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촉구 13차 릴레이 성명(여성인권티움) "대전MBC는 채용 성차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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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20-07-14 10:47

본문

 

 

대전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의 채용 성차별에 대해 지난 6월 17일 다음의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전MBC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남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맺었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방식에 예외는 없었다.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다시말해 여성 아나운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정규직-남성 아나운서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을 지원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또한 여성 아나운서들은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여있다. 불리한 고용계약에 성별 이외의 이유는 없었다. 방송국 측의 주장대로 차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전MBC의 아나운서 채용 방식은 성차별적이었다.

지난 7월 9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에서 대다수의 이사들은 대전MBC가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를 촉구했다. MBC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에서 성차별 채용 문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사진이 지적한대로 공영방송인 MBC가 성차별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하고 있다.

대전MBC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시청자와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방송’이 되겠노라 대외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성차별적 관행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이에 대해 ‘법적 다툼 소지가 존재한다’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대전MBC가 시청자와 함께 생각하겠다는 미래는 무엇인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청자는 더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묵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변화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송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겠는가.

우리는 대전MBC의 채용 성차별을 지역 사회에 알린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빚을 졌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시청자는 오랫동안 방송국 내부의 성차별적 행태를 모르고 기만당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대전제를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외칠 것이다. 대전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라. 지금이라도 성차별 채용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보복성 인사조치 및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 대전MBC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계약직/프리랜서로 채용된 여성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2020. 7. 14.

여성인권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