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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MBC의 국가인권위원회 채용성차별 시정 권고안 '일부 수용'을 환영하며, 향후 채용성차별 재발방지를 위한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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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20-09-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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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전MBC의 국가인권위원회 채용성차별 시정 권고안 '일부 수용'을 환영하며, 향후 채용성차별 재발방지를 위한 MBC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관행으로 불명예를 떨쳐온 대전MBC가 드디어 지난 6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시정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대전MBC가 받은 권고의 내용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이었으나 대전MBC는 언론을 통해 이중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늦게나마 진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전MBC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며, 대전MBC의 이러한 결정이 전체 지역방송사의 아나운서 직군 채용성차별 관행이 시정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대전MBC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온 성차별적 채용관행에 대해 “공정한 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답변하는 둥 아나운서 직군의 채용성차별 사실에 대해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권위 권고안 수용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MBC는 국가인권위에 채용성차별을 진정한 이후 진정인 여성 아나운서들이 겪어온 불이익에 대해서도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핑계 삼아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해 10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인권위에 채용성차별을 진정한 여성 아나운서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일에 대해 대전MBC 측이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대전MBC는 “문제(진정)가 제기된 이후 제작팀과 출연자 간 소통과 신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채용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정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판단의 결정적 이유였음을 시사한다. 조직의 성차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고도 이를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빙자해 면피하려 한다면 이후 어떤 구성원이 대전MBC 내부의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아쉬움을 바탕으로 우리는 요구한다.

 

대전MBC가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맡아온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문의 취지에 맞게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꼼수 없이 그간의 경력을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진정인 여성 아나운서에게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

 

더불어 대전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기 바란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진정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주 1,552명의 시민들이 대전MBC에 아나운서 채용성차별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연대서명을 전달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영방송의 역할을 기대해온 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대전MBC의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는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채용성차별 관행을 근절해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