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9월 본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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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8-19 12:01본문
[성명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9월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윤리특별위원회 제명 징계안을 가결하라.!
대전시의회 이중호 위원장, 김선광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진오 의원, 황경아 의원, 김민숙 의원 등 9명의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지난 16일(금)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윤리특위 의원 9명 중 6명이 찬성하여 제명이 결정된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대전시의회 윤리특위가 정의를 수호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대표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대전시의회의 의원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윤리특위 9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은 끝까지 송활섭의원 지키기에 출석정지 30일을 고집했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윤리특위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명 결정이 났어야 하는 성추행 사건의 결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대전시민의 신뢰로 대전시의회 의원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 보다 엄격하고 더 무거운 잣대를 적용하여 징계를 받아야 하며, 징계 해야 한다. 윤리특위의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추행 가해자의 송활섭 의원의 의원직을 지켜주고자 한 3명의 의원들은 방조자이며 방관자 임을 알아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의원들을 둔 부끄러움은 대전시민들의 몫이다.
앞으로 송활섭 의원의 제명 최종 결정되는 데는 높은 산이 하나 남아 있다. 9월 4일에 있을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결정을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본회의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 징계안이 확정된다.
본회의 제명 징계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성추행 가해자의 의원직 지켜주는 대전시의회라는 오명을 남기지 말고, 송활섭 의원을 위한 의회가 아닌 대전시민들을 위한 의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가결하길 촉구한다. 심사숙고로 제명 결정을 내린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 의원으로 인해 대전시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제명하라.
2024. 8. 19.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