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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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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5,993회 작성일 17-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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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토), 15일(토), 22일(토) 오전 9시~ 오후6시,  3주에 걸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에서는 총 28분이 신청하여 25명이 수료하였으며,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희롱, 판례를 통해본 여성노동법제의 변화, 여성노동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법,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직장내성희롱 외부기관 처리절차 실무, 성희롱 사건의 사내 자율적 해결방법,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기법과 같은 강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월 초에 공공기관 성희롱 ㆍ 성폭력 진단을 위한 긴급 집담회가 진행될 정도로 지역의 성희롱문제가 심각하여, 앞으로 강사 선생님들의 예방교육 활동이 지역 내에 중요하게 자리매감 할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 무게감 만큼 열심히 강의를 듣는 예비강사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앞으로 이 수료생들 중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예비강사를 중심으로 후속워크샵과 성희롱예방교육강의안 연구의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한 예비강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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