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로고
모바일 메뉴 열기
로그인 /    회원가입
페이스북 바로가기
활동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 사망사건 공동대응위원회 발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485회 작성일 17-09-26 15:18

본문

지난 9월 11일(월) 오전 10시 대전유성경찰서 앞에서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 사망사건 공동대응 위원회 발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대전성폭력상담소 이현숙 소장의 사회로 탁틴내일 이현숙대표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상담소장, 원미경 변호사, 대전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손정아 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성인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이용하여 성적인 목적을 취한 성 착취이며 명백한 폭력이다. 어린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지닌 성인 어른에게 협박을 당하고 가학적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의 피해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호소를 경시하며 무고를 이야기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운운하며 아이를 겁먹게 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검거에 나섰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범인 검거에 나섰다. 학교 또한 피해자와 가담했던 동급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게 했다. 임시로라도 가담자와 분리시켜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 했다. 피해자 사망 후에도 경찰은 아이가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 망자와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유성경찰서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
하나, 유성경찰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라.
하나, 대전교육청은 본 사건 처리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사 관련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권리보장을 확실히 하도록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언론은 추측성 선정 보도를 통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고, 사안의 핵심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