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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분야별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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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19-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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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수) 오후 3시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분야별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죄’에 대한 여성의 삶 고찰,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지역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노새 활동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여성위원회 위원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교조 대전지부 강민주, 김종림, 최수아 여성위원회 위원, 여성주의 잡지 BOSHU 서한나 대표, 을지대병원 노조 정유미 부지부장.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김연희 운영위원장, 대전여성변호사회 박주연 이사.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원정규 정책위원장의 분야별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팝치 결정 이후 ‘낙태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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