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로고
모바일 메뉴 열기
로그인 /    회원가입
페이스북 바로가기
활동

앞으로 더 이상의 성별 분리 채용 즉 성차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MBC 채용성차별 공대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0-01-29 15:11

본문

 

대전MBC 기자회견 발언문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의 차별의 벽은 여전히 뛰어 넘을 수 없는 크나큰 장벽과도 같습니다. 과연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듭니다. 여성들에게 승진의 벽은 여전히 높으며, 고용단절의 여성들은 전공과 무관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없는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여성 개개인의 능력은 평가절하 되어 지며, 결혼 유무와 출산은 여전히 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차별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MBC도 여성 국장은 단 1명에 이릅니다.

 

대전MBC2018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합격자 7명 중 여성이 3명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모든 직종에서 성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회사내 정규직 아나운서의 성별 고용 불균형이 채용 성차별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 했습니다. 2018년 한해 여성정규직을 뽑았으나 여성아나운서 채용은 없었으며, 그 자리는 프리랜서로 고용된 여성아나운서가 메웠습니다. 여성아나운서는 채용단계부터 이미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았음에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성을 정규직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20198월 기준 대전MBC 아나운서 고용 현황에 따르면 남성아나운서들은 정규직으로 채용, 여성아나운서들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고용하였습니다. 대전MBC20년 넘게 여성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대전MBC는 애초부터 여성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처럼 성별 분리채용을 해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대전MBC는 채용 성차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용형식을 달리한 아나운서 채용은 사실상 남녀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력운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채용 시 동일한 입사전형을 통과하였으며 아나운서로서의 업무도 동일하여 상호 대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업무공간미제공, 고용형태에 의한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 복리후생 일체 정규직 남성아나운서와 차별을 해 왔습니다. 형식상 정규직과 용역직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남정규직, 여용역직이라는 차별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용역직을 경우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고 입금에서도 정규직 보다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용역직을 고용했고, 피해는 여성아나운서들이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아나운서 채용에 있어 오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전MBC가 이제까지 자행 해 온 일들 입니다.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국민에게 공정한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방송사에서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하는 성별 분리채용을 일삼으면서 피해아나운서는 물론 시청자를 우롱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100년의 친구 대전MBC가 지역민들에게 그 어떠한 공정한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전MBC는 프리랜서 여성아나운서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당한 업무배제 문제에 대해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성별 분리 채용 즉 성차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대전여민회 노동복지위원회 -

 

[첨부파일 - 대전MBC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