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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문] "거꾸로 가는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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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20-05-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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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을 반대한다!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

 

대전시는 지난 512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책 변화에 공명하고, 대전시민의 요구에 호응하며, 20193월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임명한 지 불과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여성가족국으로의 전환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조례 개정 사유를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라고 적시했다. 그렇다면 현재 여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단 말인가. 2019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신설은 기존에 대전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정책이 자리매김 하고 있던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정책조정기구로서 경제, 과학, 도시재생, 교육 등 모든 정책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고 조정 총괄 기능의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 이러한 필요가 불과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한 것인가. 아니면 짧은 기간이지만 놀랍게도 성주류화 전략이 행정기구 내 실질적 제도화가 완성된 것인가.

 

물론 여성가족국의 신설이 담보하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성평등 정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행정부서가 생겨 사업 동력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여성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체계로는 실질적인 대전광역시 성주류화 추진전략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둔 것이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기획조정실내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사라졌고, 여성가족국 신설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신설되는 여성가족국의 사무 분장 내용을 보면 여성과 성인지 정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청년, 청소년, 아동 영유아 복지, 가족복지, 평생교육 등을 포함시켰다. 열거한 세대별 정책과 복지 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한 현안임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성을 복지와 돌봄의 주체로 한정하는 성역할과 성차별을 묵인하는 성인지 정책 패러다임 이전의 여성정책으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성가족국이 한시적 기구라는 것이다. 물론 상위법에 따른 존속기간 규정을 따른 것이지만 2년 후 여성가족국은 운영성과와 평가에 따라 존폐 여부가 달려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신설국이라고 하기에는 기존 부서에서 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성인지 정책과는 모순된다.

또한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로 대전광역시 성평등 정책의 기획 조정 기능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성인지정책담당관 신설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실질적 성평등 확산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2019년 연구발표 발표 이후 몇 달 만에 가능성은 실행력을 잃고 불가능성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4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19 여파로 여성들은 장기 휴직이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시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가사와 육아로 일시휴직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성별 역할 수행이 강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 대전시 관내 사립학교에서 거듭되는 스쿨 미투, 대전MBC채용성차별 문제 등 폭력예방과 안전, 성폭력 대응력 제고,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을 통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성인지 정책을 총괄해야 할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성평등 정책, 성차별 문제 해소는 특정 한 부서의 업무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부서 간 조정업무가 필수적이다. 중앙부처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8개부처에 20195월부터 이미 양성평등담당관이 임명되어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 진전을 위해 노력해가고 있다.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성평등 정책은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각 부서 간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성인지 정책을 견인할 총괄 담당자가 필요하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임기는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로 애초에 2년이었고 이제 불과 1년 조금 지났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실무지원을 위한 인사 영입의 부족,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위치와 위상 면에서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의 어려움은 예상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부분적이라도 성인지 정책 기획과 조정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할 일은 아니다.

 

성평등은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필수 의제다. 민선 7기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힘있게 추진해 가겠다는 시장의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은 향상되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바람과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결코 지금 이전으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담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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