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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일생활균형지원조례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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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1-0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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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화) 오후2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의 채계순 시의원이 좌장이 되어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한순중 일생활균형 대전세종지역 추진단 책임연구원,

홍춘기 대전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조정현 YWCA부장, 이은주 본회 활동가가 참가하였으며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총 1시간 30분 정도가 진행되었다.

 

일가정양립이 여성에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떠안게 만들었다면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조절할수 있게 만드는

일생활 균형은 개인으로써 존중받아야할 마땅한 권리,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을 것이다.

 

대전여민회 이은주 활동가는 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사업주의 책무를 명시할것을 요구했다.

또한 추진기관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성을 열어두되

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이 반영되니 조금더 신중한 논의끝에 천천히 밑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미 서울, 대구, 부산, 경기도와 같은 시도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이되고 있어

대전도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든든한 초석을 다졌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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