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로고
모바일 메뉴 열기
로그인 /    회원가입
페이스북 바로가기
알림

여성인권 티움 상담활동가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5,164회 작성일 10-11-17 11:56

본문

여성인권 티움 활동가 채용공고

<직원채용공고>
여성인권 티움에서 함께 할 상담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여성인권 티움(구, 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센터)은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래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ㆍ의료지원, 긴급구조ㆍ상담활동 등의 성매매피해여성 보호ㆍ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사업 등 탈성매매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와 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상담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 상담원 1명

∎모집 및 일정
① 서류접수 : 2010년 11월 22일(월) ~ 11월 29일(월)
② 서류 합격자 개별통보 : 2010년 12월 1일(수)
③ 면접 심사 : 2010년 12월 2일(목)
④ 확정 발표 : 2010년 12월 7일(화)

∎근무조건 및 임금
- 5대 보험 적용, 주5일 근무
- 임금은 내부기준에 준함.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채용방법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개별 통지)

∎자격사항
- 상담원 자격기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우대사항 : 시민단체 자원활동 경력자, 여성단체 상근 경력자.
            (여성운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접 수 처 : 여성인권 티움
∎전화번호 : 042-254-3534(담당 박이경수)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59번지 3층
∎이 메 일 : tjmadang@hanmail.net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