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호회지 기획] 성평등한 대전시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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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4,982회 작성일 12-08-08 15:59본문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성평등한 대전시를 기대하며
- 대전시의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에 즈음하여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대전시는 2001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자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본래 정책의 실행단위가 되는 지자체 수준에서, 장기적인 여성정책계획, 목표설정, 예산집행,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여성발전과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대부분 지자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책무를 규정하고,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여성정책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여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평가할수 있다.그리고 대전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양성평등도시를 선언하면서 ‘양성평등헌장’을 제정했다. ‘양성평등도시’는 각종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 요소가 없도록 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도시를 말하는데, 대전시는 ‘양성평등헌장’을 실천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했으며, 세부지침도 마련하여 헌장은 6개 항목에 20개의 측정 항목을 마련하고 47개의 측정 지표를 만들어 놓았다. 이와 함께 2004년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 기구 개편을통해 '양성평등과'를 신설한 바 있다. 대전시가 '양성평등과'를 신설한 이유는 그 동안 여성정책이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남녀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한 지침이나 규정마련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해 관련 업무집행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의 여성정책 집행과 관련 규정 및 제도 마련과 관련해서는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내용, 그리고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조례개정에 얼마만큼 자치단체가 적극적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발전조례가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었는가는 적극적 조치,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관련 예산정책의 수립, 정책 성별영향평가수행, 성별 분리 통계 구축, 여성관련 정보 제공 등의 항목이 조례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민선 5기의 여성관련 지침 및 규정이 얼마만큼 성인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
1) 대전시의 성평등 목표 설정과 성평등기본조례로의 전면 개정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하여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다. 2004년부터 국회, 정부, 학계에서 보다 강력하게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법 개정으로 성평등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누락된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기본법으로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성평등관점을 반영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의 흐름과 함께 성평등도시 대전의 성평등 실현 및 정책 실현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대전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개정 할 필요가 있다.
2) 대전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마련
현재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시행계획과 부서간 여성정책추진협의회 구성과 여성정책 자문을 위한 여성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성정책추진협의회는 비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가 여성정책 추진에 어떻게 적용되
는지 제대로 접근이 어렵다. 또한 여성정책위원회는 자문의 성격으로 연2회 정도의회의 개최와 사후적 보고에 그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체계로서는 대전시 전반에 대한 성평등의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에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대전시의 정책 전반에 대해 성평등의 가치를 접목시키고,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구제 조치를 강화하여 인권을 더 단단히 보호하고, 성평등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와 성 주류화 전략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
화 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심의와 조정기능을 할수 있는 기구(위원회) 형식을 마련하고 여성정책부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핵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기획, 예산, 인사 등-에서 성평등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실적의 점검·평가,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및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기존 여성정책위원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가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통로로 작동할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성주류화 전략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주류화는 1995년 제 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채택하면서 이후 유엔은 각국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과하였고, 우리나라는 성주류화 기조하에 공공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 후 한국의 성주류화 정책은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고, 2006년 국가재정의 성인지예산서 도입, 2007년 성별통계를 시행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는 원년이며, 2013년 지방자차단체의 성인지예산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전략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시기이며, 추진주체인 지방정부, 연구자(전문가),시민사회가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협력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여성들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평등 기본조례로서, 조례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분명하게 한다면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와 기존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참여를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 연령, 경제적 계층 등으로 구분되는 집단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시민참여 확대, 기금사업 확대방안, 평화감수성이 반영된 정책계획, 여성인권 보장 강화, 정보제공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이 실효성 있는 조항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지역의 법규범이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법률이 구체화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반영할 수도 있다. 이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해 성인지 정책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여성과 관련된 조례는 명목상으로 위치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효성이 담겨 있지 않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점검하고, 성평등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성인지정책과의 연관성, 시민(여성)의 참여 방안 등을 더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평등한 대전시를 기대하며
- 대전시의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에 즈음하여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대전시는 2001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자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본래 정책의 실행단위가 되는 지자체 수준에서, 장기적인 여성정책계획, 목표설정, 예산집행,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여성발전과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대부분 지자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책무를 규정하고,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여성정책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여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평가할수 있다.그리고 대전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양성평등도시를 선언하면서 ‘양성평등헌장’을 제정했다. ‘양성평등도시’는 각종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 요소가 없도록 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도시를 말하는데, 대전시는 ‘양성평등헌장’을 실천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했으며, 세부지침도 마련하여 헌장은 6개 항목에 20개의 측정 항목을 마련하고 47개의 측정 지표를 만들어 놓았다. 이와 함께 2004년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 기구 개편을통해 '양성평등과'를 신설한 바 있다. 대전시가 '양성평등과'를 신설한 이유는 그 동안 여성정책이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남녀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한 지침이나 규정마련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해 관련 업무집행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의 여성정책 집행과 관련 규정 및 제도 마련과 관련해서는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내용, 그리고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조례개정에 얼마만큼 자치단체가 적극적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발전조례가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었는가는 적극적 조치,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관련 예산정책의 수립, 정책 성별영향평가수행, 성별 분리 통계 구축, 여성관련 정보 제공 등의 항목이 조례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민선 5기의 여성관련 지침 및 규정이 얼마만큼 성인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
1) 대전시의 성평등 목표 설정과 성평등기본조례로의 전면 개정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하여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다. 2004년부터 국회, 정부, 학계에서 보다 강력하게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법 개정으로 성평등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누락된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기본법으로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성평등관점을 반영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의 흐름과 함께 성평등도시 대전의 성평등 실현 및 정책 실현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대전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개정 할 필요가 있다.
2) 대전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마련
현재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시행계획과 부서간 여성정책추진협의회 구성과 여성정책 자문을 위한 여성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성정책추진협의회는 비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가 여성정책 추진에 어떻게 적용되
는지 제대로 접근이 어렵다. 또한 여성정책위원회는 자문의 성격으로 연2회 정도의회의 개최와 사후적 보고에 그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체계로서는 대전시 전반에 대한 성평등의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에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대전시의 정책 전반에 대해 성평등의 가치를 접목시키고,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구제 조치를 강화하여 인권을 더 단단히 보호하고, 성평등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와 성 주류화 전략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
화 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심의와 조정기능을 할수 있는 기구(위원회) 형식을 마련하고 여성정책부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핵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기획, 예산, 인사 등-에서 성평등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실적의 점검·평가,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및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기존 여성정책위원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가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통로로 작동할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성주류화 전략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주류화는 1995년 제 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채택하면서 이후 유엔은 각국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과하였고, 우리나라는 성주류화 기조하에 공공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 후 한국의 성주류화 정책은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고, 2006년 국가재정의 성인지예산서 도입, 2007년 성별통계를 시행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는 원년이며, 2013년 지방자차단체의 성인지예산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전략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시기이며, 추진주체인 지방정부, 연구자(전문가),시민사회가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협력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여성들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평등 기본조례로서, 조례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분명하게 한다면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와 기존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참여를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 연령, 경제적 계층 등으로 구분되는 집단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시민참여 확대, 기금사업 확대방안, 평화감수성이 반영된 정책계획, 여성인권 보장 강화, 정보제공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이 실효성 있는 조항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지역의 법규범이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법률이 구체화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반영할 수도 있다. 이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해 성인지 정책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여성과 관련된 조례는 명목상으로 위치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효성이 담겨 있지 않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점검하고, 성평등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성인지정책과의 연관성, 시민(여성)의 참여 방안 등을 더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