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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호회지 기획]"열려라, 한부모세상!" 2012 대선 예비 여성한부모가족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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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5,045회 작성일 12-10-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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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 순 |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열려라, 한부모세상!”

-2012 대선 대비 여성한부모가족 정책제안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족의 형태도 차즘 다양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뿐만아니라 1인 가족, 다양한 관계로 맺어진 비혈연가족 등 이제 가족은 그 개념조차 바뀌어야 하고 그 다양함을 사회공동체 안에서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때이다. 다양한 가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그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더 이상 특별한 가족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혈연중심의 핵가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 2012 대선을 대비해서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가족정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받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한부모 가족 현황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 15,887(천)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1,370(천)가구(8.6%)이며, 2011년에는 총 17,687(천)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1,594(천)가구(9.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약 10%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이며, 전체 한부모의 대부분인 62.1%가 여성 가구주(사별 37.7%, 이혼 16.0%, 유배우 24%, 미혼 22.3%<2010년 통계>)이다.
한부모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가족정책의 방향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빈곤 위기에 놓인 여성가구주를 위한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여성한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제안

1 ) 양육비 선지급법 통과를 촉구한다.

출산율이 낮다고 걱정하기 이전에 낳은 아이 잘 키우도록 해야 한다. 한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자녀양육문제인데 모든 한부모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책을 통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가 책임져야 할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자녀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비양육부나 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러 회피할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찾아내기고 어렵고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어 대부분 포기하게 된다.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선지급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모든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되찾고 자녀의 양육은 단지 개인뿐 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2 ) 권역별로 한부모지원센터를 마련하여 통합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한부모가 되었을 때 당장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전무하다.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를 찾아갔을 때 한부모들이 이해를 받고 진심어린 지원책을 제공받기는커녕 ‘노력은 하지 않고 도움만 요구하는 대상자’로 취급받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건강가정에 대한 고정관념과 한부모들이 이용하기 좋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한부모들이 찾기를 꺼려한다. 현재 전국에서 서울 한곳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서울시는 점점 센터를 늘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권역별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한부모들이 심리·정서 상담,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문제 해결 등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여성한부모들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아무런 준비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결혼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급한대로 비정규직 일자리나 아르바이트직에 뛰어들게 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 직업교육의 기회는 꿈조차 꿀 수 없다. 결국 여성한부모의 빈곤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이는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가난의 대물림현상을 낳는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여성한부모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지원이 절실하다. 안정된 일자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직업적성을 알아보고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한부모들에게는 교통비정도 지급되는 국비지원 직업교육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기초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계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4 ) 주거시설 및 한부모가족시설 확충

현재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절차로 가족 수에 따라 우선권이 있다. 이에 한부모 중 2인 가족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가 너무 어렵다. 따라서 2인~3인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지원하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 지자체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월납입금조차 내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월납입금에 대한 혜택을 주어 자립할 때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기상황의 한부모가 자립하기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쉼터, 그룹홈 등 모부자 시설을 확충해서 상담, 교육, 소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응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

5 ) 교사, 공무원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반편견 교육이 필요하다.

한부모자녀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학교부적응학생이 생기고 학교폭력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반편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사, 학생 모두가 가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서로가 존중받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를 자주 만나는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공무원, 기관의 한부모 담당자 등이 한부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한부모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 법정 한부모 지원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해야한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법정 한부모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30%이다. 이는 사회보험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며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법정 한부모 지원을 실소득 금액으로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 조정되어야한다. 혈연중심의 핵가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