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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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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19-04-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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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4월이 오면 세월호참사는 되살아난다. 몸과 마음이 아파온다. 그때마다 잊지 않겠다고, 꼭 기억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세월호참사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삼풍백화점 붕괴)도 없지 않았고, 유사한 해상재난(서해 훼리호 참사)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럴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304명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는지, 그 당시 정부는 왜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등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의 3대 과제로는 ① 침몰원인, ② 구조실패, ③ 정부/언론 대응의 적정성을 들 수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그 중 일부를 규명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해산되었고,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원인에 대하여 ‘외력’을 배제하지 않고 2개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기존의 수사기관, 법원, 감사원 등의 기록들과 세월호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 그 결과 중 하나로, 2014년 6월경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되었던 CC-TV 녹화영상 저장장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2018. 12. 11.경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면서, 4개 소위원회가 사전 검토한 총 49개의 조사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제는 14개이다. 해경 및 유관기관 초동조치의 적정성, 정부의 수색구조 및 구난작업의 적정성, 청와대 등 대응의 적정성, 진상규명 활동 방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은 1년+1년, 즉 최대 2년이다. 벌써 약 4개월이 지났고 이제 20개월 정도 남았다.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그 당시 정부와 여당이 한사코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지연시켰으니 더욱 어렵다.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가니 그만큼 퇴색했을 수 있다. 참사 당시부터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낸 만큼, 옥석을 구분하고 진실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시작되었고, 현재의 정부/여당은 세월호참사의 진실 규명에 우호적이니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좋은 성과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뜻있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촉구해야 한다. 진상규명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법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실제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마침내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나아갈 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한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이 받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세월호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과거의 일로 돌리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월호참사를 우리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가 건설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명과 안전’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싸울 문제가 아니다.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인류 모두의 문제, 곧 ‘생존’의 문제이다. 안전 취약 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거둘 때까지, 세월호참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규명해냄으로써 세월호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회적으로 치유하며 많은 국민들의 심려도 해소해 줄 것을 소망한다.



박종운[변호사, (전)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