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로고
모바일 메뉴 열기
로그인 /    회원가입
페이스북 바로가기
알림

대전시의회는 당장 윤리위원회를 열고 성비위 사건 해당 의원을 징계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4-07-30 15:48

본문

대전시의회 성비위 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대전시의회는 당장 윤리위원회를 열고 성비위 사건 해당 의원을 징계하라!

 

7월 1일 국민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 민의 소속 송활섭 의원(대덕2)은 지난 2월 총선 을 앞두고 대전 대덕구의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를 기다리다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해 여성은 최근 경찰에 고소 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활섭 의원은 2023년 8월 시의회 사무처 여직 원 성희롱 의혹으로 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 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 시 올해 성추행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간 자 신의 행위에 대한 자숙과 반성은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게다가 뒤늦게나마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 회가 송활섭 의원에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송활섭 의원은 시당에 소명하지 않고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하는 몰염치함을 보여주었 다. 당을 나간 뒤에는 징계할 수 있는 당헌•당규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성추행 사태 재발은 무능하고 안일한 대전시 의회의 책임도 크다. 2023년 성비위 사건으로 송 활섭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을 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당 시 이중호 윤리특위원장은 개인 사유로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다룰 이유 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이 사안에 대해 대 전지역 여성단체는 대전시민이 직접 뽑은 시의원 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대전시의회가 적법한 절차 에 따라 신속하게 송활섭 의원의 성비위 사건을 조 사하라고 촉구했으나,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대 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 조례에는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비위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

.......................

 

대전시의회는 작년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와 자기 식구 감싸기로 송활섭 의원의 부적절하고 부도덕 한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확실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자신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 커 녕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사과와 책임을 묻는 시 민을 향해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송활섭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대전시의회가 방관해선 안 된다.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인 간들이 '나대는' 사회가 가장 위험하다. 대전시의회 는 대전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대신 일하라고 뽑아준 한시적 일꾼에 불과 하다.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불의와 부도덕한 행위 를 반복한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성비위 사 건의 당사자인 송활섭 의원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즉각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하여 성비위 반복하는 송활섭 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성비위, 성추행 사건 재발방지를 위 한 징계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7월 10일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