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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5일, 진상규명 없이 일방적 판단 내린 윤리자문위원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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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8-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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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2차 송활섭의원의 성추행사건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의가 열렸다. 718() 1차 윤리자문위원회의는 자료 불충분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1차 윤리자문위원회 당시 피해자의 입장문을 의회사무처에 전달하였으나, 본인 신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2차 윤리자문위원회의에서도 피해자의 입장문은 반영되지 않았다.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은 지난 회기 윤리위원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가, 6일에 열린 윤리자문위원회에는 본인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참석했다. 윤리자문위원회는 가해자 측의 소명만 듣고 송활섭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은 그 어떤 소명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성범죄이다. 증거자료도 너무 명백하다. 그럼에도 윤리자문위원회의 관대한 징계 수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알아야 한다.

 

가해자 측의 소명만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의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편향적인 판단이며 한마디로 상식적이지 않다.

 

이번 성추행 사건의 처리 절차는 문제가 많다. 사건의 당사자인 피·가해자 조사도 없이, 윤리자문위원회가 열리고, 가해자만 소환하여 소명을 듣고 그걸로 결론을 내리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대전시의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언론에 보도 된 피해자의 피해 증거자료가 명확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윤리자문위원회의 송활섭의원 출석정지 15일 이라는 결과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피해자의 입장은 신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출석이 아니더라도 서면, 대리인 출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절차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장문 조차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 흠결이 분명한 자문회의 결과를 어떤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 할 수 있을 것인가.

 

성추행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성추행 사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야 하는 윤리자문위원회가 송활섭의원의 입장에 서서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출석정지 15판단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의원 전문성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결과이다.

 

송활섭의원의 성추행 행위는 지난해에 있었던 대전시의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이어 또다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지속성, 상습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증거가 명확하며 수사가 진행 중인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얼마간의 출석정지만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의원의 품위유지 위반뿐 아니라 대전시민들의 수치이다. 816일에 예정된 윤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사건전모에 대한 사실 파악,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고자 한다.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 송활섭의원의 제명만이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실추된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4. 8. 8.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