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로고
모바일 메뉴 열기
로그인 /    회원가입
페이스북 바로가기
알림

성명서-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5,538회 작성일 07-04-11 18:39

본문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온 국민을 어두운 미래로 몰아넣는 한미FTA 협상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처음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제성장이나 국익은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요구를 거침없이 계속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월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졸속으로 진행해왔다.
 
  최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83%가 한미FTA에 대해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3월 17일 조사) 이러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채 모든 반대진영의 집회와 시위를 봉쇄해 왔으며 더욱이 농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광고까지 불허하며 협상 강행만을 주장해왔다.
  더구나 정부는 협상체결 시 전략노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몰아치기식 발표’로 얼버무려왔다. 이렇듯 한미FTA 협상은 민주주의 기본 과정인 집회 및 언론출판의 자유 박탈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현재 한미FTA 협상은 불공정ㆍ불균형 협상, 국민주권과 서민생존권을 뿌리째 위협하는 망국적 협상이다. 정부가 기대이익으로 강조하며 내세웠던 ‘무역구제’ 부문 중에서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강도 높은 역공세로 이익은 커녕 한국시장의 대대적인 개방과 함께 국민에게는 불이익이 더 많은 제도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섬유부분도 원사기준 원산지인정 규정으로 인해 아무런 이득 없이 ‘속빈 강정’이 되어버렸고,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규정은 ‘빌트인 방식’이라는 기만적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는 우리 국민의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비위반제소를 허용하였다. 이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안전망 등 공공성분야조차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회공공성을 붕괴시키고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여 사회양극화를 심각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한미FTA협상의 피해에서 여성이 예외일 수는 없다. 한미FTA는 ‘고용할당제’ 등 여성고용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마저 폐지되어 여성을 저임금, 비정규직화로 몰아넣어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한미FTA 협상은 WTO는 물론 IMF보다 더 큰 충격과 암울한 미래로 우리 삶을 몰아넣을 것이다.

  이제 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마무리 되고, 그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 결정은 내가 내린다.” 라며 오는 4월 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일정까지 밝혔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난 십수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극대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장의 이득이 오직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FTA협상은 지금 당장 멈춰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체결이 진정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부합한다면 그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과연 수많은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 지를 재삼재사 숙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체결 중단을 즉각 선언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2007년 3월 30일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환경포럼,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