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 선불금으로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798회 작성일 07-09-12 10:20본문
- 성 명 서 -
불법 선불금으로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9월 4일, 5일 연이은 서울과 대전에서의 유흥업소 여성 자살사건 (연합뉴스의 9월9일자 ‘한 유흥업소 여종원 이틀새 2명 잇단 자살’) 관련 소식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이한 이 시기에 선불금이 여전히 여성들을 옭아매는 족쇄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그리고 사망하신 여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 관련 내용을 보면 서울, 대전에서 연이은 여성들의 자살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닌 업주와 사채업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빚독촉에 죽음으로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성매매여성들의 처절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는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은 국가가 구조에서 보호지원까지 책임지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여성의 죽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사건은 성매매여성들이 법이 있어도 여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매매방지법의 법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은 여전히 선불금문제로 업주와 사채업자들에 의해 사기로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고 성매매피해사실을 진술하여도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다. 더구나 경찰, 검찰은 업무과다를 운운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 성매매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건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있어도 여성들은 여전히 감시, 감금,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선불금 관련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여성들의 빚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으며 여성들을 옭아매는 족쇄인 선불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려고 업소를 나오면 여성 상호간에 맞보증(연대보증)을 세운 것을 근거로 보증을 선 여성에게 선불금을 대신 갚도록 해 빚을 불리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 상호간에 감시하도록 만들어 여성들의 탈업소를 막아왔다. 이렇게 업주와 사채업자들은 동료들간의 맞보증과 감시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협박 전화 및 문자 발송, 야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의 탈업소를 막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집행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업주와 사채업자들은 법을 조롱하듯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여전히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면서 이득을 취해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일어난 유흥업소는 3개월 전 업소여성들이 성매매알선과 빚독촉에 시달려 해당 경찰서에 업주와 사채업자를 고소하여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경찰서는 업주,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성들이 증언했음에도 몇 개월 동안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업소 단속 및 업주 ∙ 사채업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제대로 진행해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해당 업소는 보란 듯이 영업을 지속했으며 업주와 사채업자들은 맞고소로 맞서 여성의 탈업소를 막아왔다.
이렇듯 수사가 3개월 가량 무기력하게 이어지는 사이 업소의 다른 여성(5일 자살한 이모씨)은 빚독촉에 괴로워하다 사망한 것이기에 경찰의 안이한 태도와 늦장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자살사건이 아닌, 여성들을 사망케 한 원인과 그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고, 또 다른 희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당 경찰, 검찰은 즉각 업주와 사채업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또한 두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련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2. 경찰, 검찰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집행을 강화하라!
3. 정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성매매알선처벌법,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
2007년 9월 1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전여민회, (준)대전지역 여성폭력방지협의체(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ㆍ가정폭력상담소, 구세군 대전여성의집, 구세군 정다운 집, 우리청소녀쉼자리,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한성공회 위기여성지원센터
불법 선불금으로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9월 4일, 5일 연이은 서울과 대전에서의 유흥업소 여성 자살사건 (연합뉴스의 9월9일자 ‘한 유흥업소 여종원 이틀새 2명 잇단 자살’) 관련 소식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이한 이 시기에 선불금이 여전히 여성들을 옭아매는 족쇄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그리고 사망하신 여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 관련 내용을 보면 서울, 대전에서 연이은 여성들의 자살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닌 업주와 사채업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빚독촉에 죽음으로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성매매여성들의 처절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는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은 국가가 구조에서 보호지원까지 책임지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여성의 죽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사건은 성매매여성들이 법이 있어도 여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매매방지법의 법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은 여전히 선불금문제로 업주와 사채업자들에 의해 사기로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고 성매매피해사실을 진술하여도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다. 더구나 경찰, 검찰은 업무과다를 운운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 성매매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건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있어도 여성들은 여전히 감시, 감금,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선불금 관련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여성들의 빚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으며 여성들을 옭아매는 족쇄인 선불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려고 업소를 나오면 여성 상호간에 맞보증(연대보증)을 세운 것을 근거로 보증을 선 여성에게 선불금을 대신 갚도록 해 빚을 불리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 상호간에 감시하도록 만들어 여성들의 탈업소를 막아왔다. 이렇게 업주와 사채업자들은 동료들간의 맞보증과 감시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협박 전화 및 문자 발송, 야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의 탈업소를 막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집행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업주와 사채업자들은 법을 조롱하듯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여전히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면서 이득을 취해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일어난 유흥업소는 3개월 전 업소여성들이 성매매알선과 빚독촉에 시달려 해당 경찰서에 업주와 사채업자를 고소하여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경찰서는 업주,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성들이 증언했음에도 몇 개월 동안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업소 단속 및 업주 ∙ 사채업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제대로 진행해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해당 업소는 보란 듯이 영업을 지속했으며 업주와 사채업자들은 맞고소로 맞서 여성의 탈업소를 막아왔다.
이렇듯 수사가 3개월 가량 무기력하게 이어지는 사이 업소의 다른 여성(5일 자살한 이모씨)은 빚독촉에 괴로워하다 사망한 것이기에 경찰의 안이한 태도와 늦장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자살사건이 아닌, 여성들을 사망케 한 원인과 그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고, 또 다른 희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당 경찰, 검찰은 즉각 업주와 사채업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또한 두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련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2. 경찰, 검찰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집행을 강화하라!
3. 정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성매매알선처벌법,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
2007년 9월 1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전여민회, (준)대전지역 여성폭력방지협의체(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ㆍ가정폭력상담소, 구세군 대전여성의집, 구세군 정다운 집, 우리청소녀쉼자리,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한성공회 위기여성지원센터
- 이전글3월12일자 중앙일보 사설칼럼에 대한 유감성명서 10.03.15
- 다음글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