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유천동 불법성매매업소 성매매강요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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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285회 작성일 08-07-10 15:37본문
< 성 명 서 >
대전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와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 성매매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업소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0년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5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사건과, 2002년 대전유천동과 같은 유흥업소 간판을 내건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13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어 2004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유가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였고, 2008년 4월 10일 군산 개복동 유가족이 국가와 지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불법성매매행위와 성매매강요행위, 인권침해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공권력과 행정력으로 인해, 여전히 여성을 현대판 노예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업주들은 합법적인 영업을 가장하여 여성들을 옭아매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 4월30일자 대전유천동 관련 언론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2007년 9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복지위원회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로 구성된 집결지 공동대책위는 전국의 성매매업소집결지 10지역을 공동고발하였다. 고발지역에는 대전유천동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대전유천동지역의 성매매알선행위와 불법성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 지역은 유흥주점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면서 어이없게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찰과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나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불법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여성들을 감금, 착취, 인권유린을 하면서 성매매강요행위를 자행해왔던 것이 이번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언론기사에서 보여주듯이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버젓이 업주들이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런 사실을 왜 몰랐는지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대전 유천동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해 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유천동 지역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에 강력
대응하라!!
2. 불법성매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대전유천동 지역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는 철저히 수사하고 점검하여 해당업소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라!!
3.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8년 5월 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인천여성의전화부설 강강술래, 제주여성인권연대, 대전여민회부설 느티나무, 여수YWCA 새날지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대구여성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
대전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와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 성매매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업소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0년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5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사건과, 2002년 대전유천동과 같은 유흥업소 간판을 내건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13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어 2004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유가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였고, 2008년 4월 10일 군산 개복동 유가족이 국가와 지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불법성매매행위와 성매매강요행위, 인권침해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공권력과 행정력으로 인해, 여전히 여성을 현대판 노예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업주들은 합법적인 영업을 가장하여 여성들을 옭아매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 4월30일자 대전유천동 관련 언론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2007년 9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복지위원회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로 구성된 집결지 공동대책위는 전국의 성매매업소집결지 10지역을 공동고발하였다. 고발지역에는 대전유천동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대전유천동지역의 성매매알선행위와 불법성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 지역은 유흥주점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면서 어이없게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찰과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나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불법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여성들을 감금, 착취, 인권유린을 하면서 성매매강요행위를 자행해왔던 것이 이번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언론기사에서 보여주듯이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버젓이 업주들이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런 사실을 왜 몰랐는지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대전 유천동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해 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유천동 지역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에 강력
대응하라!!
2. 불법성매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대전유천동 지역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는 철저히 수사하고 점검하여 해당업소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라!!
3.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8년 5월 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인천여성의전화부설 강강술래, 제주여성인권연대, 대전여민회부설 느티나무, 여수YWCA 새날지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대구여성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