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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와 경찰 유착의혹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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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9,020회 작성일 10-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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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12월 대전지방경찰청은 유성지역의 안마업소에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인권유린으로 250억 원 대 불법 영업수익을 올린 불법성매매업소를 적발하였다. 성매매업소 업주는 2년간 170여명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감시자와 CCTV로 여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생리 중에는 물론 몸이 아프다고 호소해도 진통제를 맞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주가 도주 한 상태로 사건이 장기화 되어 4개월을 넘기면서 성매매업주와 경찰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0년 5월17일과 18일자 대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작년 말 도주한 수백억대 성매매업소 실제업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찰의 자체감찰조사 결과 27명이나 되는 현직 경찰관들이 잠적한 실제업주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해당 업소가 장기간에 걸쳐 수백억 원 대의 수익을 내는 불법 성매매영업을 해오면서 단속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업주가 도주한 이후에도 현직 경찰관, 특히 수사를 담당한 형사가 아닌 경찰 간부와도 통화를 했다는 것은 성매매업주와 경찰과의 유착을 확인시켜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매매업주와 경찰의 유착비리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단속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다. 많은 피해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업주들이 경찰에 상납, 뇌물공여 등의 방법으로 유착관계를 맺고 경찰은 불법 성매매업주를 비호하고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은 업주의 착취와 폭력에 무방비 상태에 처 한 채 심각한 인권유린은 물론 업주에 의해 살해까지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경찰은 그동안 대표적인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고 유성지역의 안마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과의 유착비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성과가 유지·확대되기 위해서는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중한 법집행과 단속의 강화로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수많은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불거진 업주들과 공무원 및 단속 경찰관들의 뇌물, 상납, 유착비리 등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당 업주를 조속히 검거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20일
대전여민회 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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