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의원 성매매업소 건물주의 철저한 수사와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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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251회 작성일 10-12-17 14:10본문
성매매업소 건물주가 충남 도의원이라니!
성매매업소 건물 소유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라!!
지난 12월 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 모 가요주점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소업주 B씨와 성매수남 92명이 불구속입건 되었으며, 그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진 14일자 보도에는 가요주점 업소의 건물주가 충남 도의원 김모씨로 밝혀졌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내용과 언론 보도를 볼 때 적발된 충남 청양군의 가요주점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왔으며 이번 성매매관련 사건과 관련된 조사결과 92명의 성매수남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농민과 회사원 등이 다수이며 이들 중에는 다수의 지역 공무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가 오랜기간 불법성매매를 서로의 묵인과 동조 하에 공공연하게 해온 사실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성매매에 무감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실이다. 더욱이 성매매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성매매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성매수행위를 공공연히 하였다는 사실 또한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해 온 가요주점은 현 충남 도의원 소유건물로 A/B동으로 나뉘는 두 동의 건물 중 A동에는 이번에 단속된 가요주점과 모텔이 들어서 있고, B동에는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가요주점과 모텔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한쪽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면서 다른 한쪽 건물에서는 불법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건물소유주로서 몰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도의원은 “단속된 가요주점 건물을 소유한 것은 맞다. 그 곳에 술을 마시러 갔다면 이해하겠지만, 대리 운영은 말이 안 된다.”라며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인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2004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제공과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청양군 성매매사건은 법을 준수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성매수를 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또한 성매매범죄에 묵인과 동조로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수사로 서로간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은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현직 도의원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은 결국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건물주 또한 이득을 취득하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청양군 성매매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지역 내의 다른 업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이 막연하게 받고 있는 의심과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정함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고 징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물의 건물주에 대한 수사를 추진할 것과 건물 소유주인 김모 도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16일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전여민회부설 여성인권센터
성매매업소 건물 소유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라!!
지난 12월 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 모 가요주점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소업주 B씨와 성매수남 92명이 불구속입건 되었으며, 그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진 14일자 보도에는 가요주점 업소의 건물주가 충남 도의원 김모씨로 밝혀졌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내용과 언론 보도를 볼 때 적발된 충남 청양군의 가요주점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왔으며 이번 성매매관련 사건과 관련된 조사결과 92명의 성매수남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농민과 회사원 등이 다수이며 이들 중에는 다수의 지역 공무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가 오랜기간 불법성매매를 서로의 묵인과 동조 하에 공공연하게 해온 사실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성매매에 무감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실이다. 더욱이 성매매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성매매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성매수행위를 공공연히 하였다는 사실 또한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해 온 가요주점은 현 충남 도의원 소유건물로 A/B동으로 나뉘는 두 동의 건물 중 A동에는 이번에 단속된 가요주점과 모텔이 들어서 있고, B동에는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가요주점과 모텔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한쪽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면서 다른 한쪽 건물에서는 불법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건물소유주로서 몰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도의원은 “단속된 가요주점 건물을 소유한 것은 맞다. 그 곳에 술을 마시러 갔다면 이해하겠지만, 대리 운영은 말이 안 된다.”라며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인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2004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제공과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청양군 성매매사건은 법을 준수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성매수를 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또한 성매매범죄에 묵인과 동조로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수사로 서로간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은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현직 도의원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은 결국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건물주 또한 이득을 취득하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청양군 성매매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지역 내의 다른 업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이 막연하게 받고 있는 의심과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정함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고 징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물의 건물주에 대한 수사를 추진할 것과 건물 소유주인 김모 도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16일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전여민회부설 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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