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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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259회 작성일 08-09-16 14:36본문
직 원 채 용 공 고
(사)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함께 할 상담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사)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래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의료지원, 긴급구조·상담활동 등의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사업 등 탈성매매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여성자활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함께 일할 상담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 상담원 5명
■ 모집 및 일정
① 서류 접수- 2008년 9월 16일(화)~2008년 9월 23일(화)
②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2008년 9월 24일(수)
③ 면접 심사- 2008년 9월 25일(목)
④ 확정 발표-2008년 9월 26일(금)
※채용 확정자는 여성부가 주최하는 이론교육100시간, 실습50시간의 성매매상담원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간 : 2008년 10월 9일~11월 3일)
■ 근무조건 및 임금
- 4대 보험 적용, 주 5일 근무
- 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 가이드라인에 준함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채용방법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개별 통지)
■ 자격사항
-상담원 자격기준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우대 사항 : -여성운동 자원활동 경력자
- 여성운동 상근 경력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9월23일(화) 오후6시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사)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전화번호 : 042-256-8297/ 042-223-3534(담당 최명순 부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2, 3층
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이 메 일 : sangdam3534@hanmail.net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전여민회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9-16 14:38)
(사)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함께 할 상담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사)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래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의료지원, 긴급구조·상담활동 등의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사업 등 탈성매매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여성자활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함께 일할 상담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 상담원 5명
■ 모집 및 일정
① 서류 접수- 2008년 9월 16일(화)~2008년 9월 23일(화)
②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2008년 9월 24일(수)
③ 면접 심사- 2008년 9월 25일(목)
④ 확정 발표-2008년 9월 26일(금)
※채용 확정자는 여성부가 주최하는 이론교육100시간, 실습50시간의 성매매상담원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간 : 2008년 10월 9일~11월 3일)
■ 근무조건 및 임금
- 4대 보험 적용, 주 5일 근무
- 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 가이드라인에 준함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채용방법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개별 통지)
■ 자격사항
-상담원 자격기준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우대 사항 : -여성운동 자원활동 경력자
- 여성운동 상근 경력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9월23일(화) 오후6시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사)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전화번호 : 042-256-8297/ 042-223-3534(담당 최명순 부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2, 3층
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이 메 일 : sangdam3534@hanmail.net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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