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합헌결정 헌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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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743회 작성일 09-10-30 17:01본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식 폐기 처분됐다. 아울러 대한민국 언론의 사망을 선고했다. 진정한 법치주의 역시 사망했다.
100일 전 한나라당이 대리, 재투표, 사전투표라는 불법을 자행하며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악법에 대해 헌재는 절차상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갈 때 까지 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켜내야 할 헌법재판소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용도폐기 처분하는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특히 언론악법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던 악법중의 악법이 아니던가.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언론악법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용도폐기 처분 당했다. 소수 족벌신문인 조중동과 재벌에 방송을 넘겨주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악법에 대해 전국민의 60%이상이, 언론학자 및 언론계 종사자 70% 이상이 반대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조중동방송, 재벌방송이 탄생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여론을 이들 신문과 재벌이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민들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대리투표와 사전투표도 모자라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재투표까지 감행하며 국회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자행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 역시 60% 이상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안의 내용과 처리절차에 결정적인 문제를 드러낸 ‘언론악법’에 대해 면죄부를 선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조차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날치기 사태를 자행한 한나라당의 폭거를 헌재는 헌법의 이름으로 용인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언론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 결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국민들이 나설 것이다. 이후 벌어질 국민들의 불복종 운동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책임임을 못박아둔다. 또한, 백번양보 한다 하더라도 언론악법 처리과정의 위법, 불법성은 명백히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언론악법 재개정 작업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9일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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