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전동 성매매여성 피습과 관련하여 용전동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성매매영업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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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9,843회 작성일 10-08-12 09:54본문
<논평>
용전동 성매매여성 피습사건과 관련하여 용전동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성매매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8월 3일 용전동 모텔에 차배달을 나갔던 티켓다방 여종업원이 구매자에 의해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7월30일 서울 청량리 집결지의 여성 살해 사건, 5월 여수에서 발생한 성매수자에 의한 성매매여성 살해 사건, 7월에 업주들의 빚독촉과 연대보증 압력 때문에 4명의 여성이 잇따라 자살한 포항 사건 등 성매매여성들의 억울한 죽음과 희생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함으로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해있는 폭력과 위험에의 노출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8월 5일자 금강일보 <르뽀>에서는 대전 용전동이 ‘제2의 유천동’이라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노골화하며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본 센터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전시 동구 용전동 시외버스터미널과 홈플러스 가양점 부근에만 티켓다방 25여개와 유흥주점 50여개가 밀집되어 있다. 특히 건물전면에 불법적인 대형 간판 설치와 성매매영업을 암시하는 ‘북창동식’ 등의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의 입간판이 차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객행위, 불법주차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구청의 행정력과 경찰의 치안력이 미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언제라도 또 다른 인권유린과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버젓이 존재하는 한 취약한 여성들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밖 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용전동과 같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을 방치하고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용전동 성매매여성 살인미수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성매매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건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 경찰은 관련법을 적용하여 업소들의 불법적 성매매영업과 운영행태 등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 간판, 광고행위, 호객행위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0. 8. 5
대전여민회부설 여성인권센터
용전동 성매매여성 피습사건과 관련하여 용전동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성매매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8월 3일 용전동 모텔에 차배달을 나갔던 티켓다방 여종업원이 구매자에 의해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7월30일 서울 청량리 집결지의 여성 살해 사건, 5월 여수에서 발생한 성매수자에 의한 성매매여성 살해 사건, 7월에 업주들의 빚독촉과 연대보증 압력 때문에 4명의 여성이 잇따라 자살한 포항 사건 등 성매매여성들의 억울한 죽음과 희생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함으로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해있는 폭력과 위험에의 노출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8월 5일자 금강일보 <르뽀>에서는 대전 용전동이 ‘제2의 유천동’이라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노골화하며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본 센터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전시 동구 용전동 시외버스터미널과 홈플러스 가양점 부근에만 티켓다방 25여개와 유흥주점 50여개가 밀집되어 있다. 특히 건물전면에 불법적인 대형 간판 설치와 성매매영업을 암시하는 ‘북창동식’ 등의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의 입간판이 차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객행위, 불법주차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구청의 행정력과 경찰의 치안력이 미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언제라도 또 다른 인권유린과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버젓이 존재하는 한 취약한 여성들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밖 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용전동과 같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을 방치하고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용전동 성매매여성 살인미수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성매매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건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 경찰은 관련법을 적용하여 업소들의 불법적 성매매영업과 운영행태 등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 간판, 광고행위, 호객행위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0. 8. 5
대전여민회부설 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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