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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 제대군인만 혜택 받는 군 가산점제 대신 실질적인 제대군인 보상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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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5,614회 작성일 11-05-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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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국방부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성명서>

0.0004% 제대군인만 혜택 받는 군 가산점제 대신 실질적인 제대군인 보상제를 실시하라!


오늘 5월 19일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6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이미 위헌심판 받은 후진적 제도의 재도입을 자랑처럼 공언하는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심판한 것으로, 국방부의 군 가산점제 도입 추진은 헌법 정신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는 국방부의 군 가산점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 보상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1) 국방부의 군 가산점제 도입 주장은 제대군인과 합리적 보상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 가산점제 가점비율인 2.5% 기준을 2009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여성의 합격비율이 7급 공채의 경우 41.3%에서 28.4%로, 9급 공채의 경우 56.0%에서 37.5%로 급격히 떨어진다. 또한 매년 25만명 상당의 제대군인 중 군 가산점제로 인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7급:47명, 9급:63명)으로서 0.0004%에 불과하다. 응시인원으로 볼 때, 전체 71,056명(7급:18,263명, 9급:52,793명)의 응시생 중 0.28%만 혜택을 보게 된다.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바,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한 제대 군인의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미 사망선고 받은 군 가산점제 도입으로 제대군인 ‘보상’이라는 어불성설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방부는 0.0004% 제대군인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가산점제를 폐기하고 군대 내 환경개선 및 실질적 제대군인 보상 제도를 마련하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군대 내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소중한 청년의 생명은 결코 그처럼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군 가산점제 도입을 마치 최선의 정책처럼 홍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한되어 극소수의 제대군인만이 해택을 볼 수 있는 군 가산점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탈권위적, 비폭력적 군대 내 생활환경 조성 및 대안적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국방부는 ‘보편성’ 원칙에 근거한 제대군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라!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대군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방안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30.2%)이 가장 효과적인 보상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대군인 전체가 보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는 이미 사장된 군 가산점제 도입을 시도하는 국방부의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위헌성은 물론 사회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군 가산점제 대신 관련부처 및 국민합의가 바탕이 된 제도 도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1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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