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여성에 대한 감금·폭력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성매매업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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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847회 작성일 08-07-10 15:45본문
< 성 명 서 >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여성에 대한 감금·폭력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성매매업소를 폐쇄하라!!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18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어 2004년 군산 화재참사 유가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였고, 2008년 4월 10일 군산 개복동 유가족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기사(충청투데이 4월 30일자, 5월 1일자, 5월 2일자/ 연합뉴스 4월 30일자)는 여전히 불법성매매 업소들의 성매매강요행위, 인권침해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강력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공권력과 행정력으로 인해, 대전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업주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영업을 가장하여 여성들을 옭아매고, 착취하고 있다.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대전 유천동의 모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이 잠자는 시간에 업주가 특수 잠금장치로 숙소 중간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성들의 일부가 탈출한 후 경찰에 나머지 여성들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만일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2000년 2002년 군산, 2005년 광주, 미아리의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집단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24시간 업소 안에서 숙식을 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병원 및 보건소나 목욕탕에 갈 때는 업소 관리인이 동행하여 감시하며, 외부와의 연락통제를 위해 휴대폰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하루 한 끼 식사, 외출 금지, TV시청 불가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곳이다. 여성들은 철저한 감시·감금을 피해 도망간다 해도 잡혀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통제된 채로 업주들의 성매매강요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업주들의 강요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7년 9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로 구성된 집결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성매매업소집결지 10지역을 공동고발 하였다. 대전 유천동집결지도 고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유천동지역의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며 어이없게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집결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과 강요, 인권유린의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최근의 언론기사, 대전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여성지원시설·상담기관의 상담내용, 유천동의 집결지에서 탈출한 많은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강요와 인권유린의 참상들이 확인 되었다. 또한 대전시민의 대부분이 유천동의 유흥주점들이 성매매업소임을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유천동의 성매매업소는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중에서도 감시와 감금, 폭행과 갈취 등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악명이 높은 곳이다.
유천동 집결지가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을 자행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경찰과 검찰이 단속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전 유천동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오히려 묵인·방조할 뿐 아니라 업주와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업주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대전 및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 유천동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천동집결지 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자체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영업과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업소를 폐쇄하라!!
2. 불법성매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대전 유천동집결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라!!
3.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8년 5월 7일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지원쉼터 '한울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사)대구여성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사)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강강술래',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대전시지회, 구세군대전여성의집, 구세군정다운집, 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다비타공동체, 다시함께센터, 대전경제의실천시민연합,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 대전광역시식문화연구회,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카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여성쉼터, 대한간호협회대전광역시간호사회, 대한어머니회대전광역시연합회, 대한여약사회대전광역시지부,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마산YWCA, 벗들의집, 봄뜰,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대전여민회, 사)대전여민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사)막달레나의집. 사)햇살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W-ing,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새움터, 성공회위기여성지원센터 , 소냐의집, 속초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아이코리아대전광역시지부, 여성긴급전화대전1366, 여성환경포럼, 여수YWCA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여신학자협의회, 오데레사수녀, 우리청소녀쉼자리, 울산YWCA,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 파주상담센터 뜰, 포천가족성상담소, 한국꽃꽃이협회대전충청지역연합회, 한국부인회대전광역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대전연맹, 한국여성의집, 한국여성지도자연합대전광역시지부,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법률자문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성 명 서 >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여성에 대한 감금·폭력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성매매업소를 폐쇄하라!!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18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어 2004년 군산 화재참사 유가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였고, 2008년 4월 10일 군산 개복동 유가족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기사(충청투데이 4월 30일자, 5월 1일자, 5월 2일자/ 연합뉴스 4월 30일자)는 여전히 불법성매매 업소들의 성매매강요행위, 인권침해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강력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공권력과 행정력으로 인해, 대전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업주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영업을 가장하여 여성들을 옭아매고, 착취하고 있다.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대전 유천동의 모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이 잠자는 시간에 업주가 특수 잠금장치로 숙소 중간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성들의 일부가 탈출한 후 경찰에 나머지 여성들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만일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2000년 2002년 군산, 2005년 광주, 미아리의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집단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24시간 업소 안에서 숙식을 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병원 및 보건소나 목욕탕에 갈 때는 업소 관리인이 동행하여 감시하며, 외부와의 연락통제를 위해 휴대폰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하루 한 끼 식사, 외출 금지, TV시청 불가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곳이다. 여성들은 철저한 감시·감금을 피해 도망간다 해도 잡혀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통제된 채로 업주들의 성매매강요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업주들의 강요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7년 9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로 구성된 집결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성매매업소집결지 10지역을 공동고발 하였다. 대전 유천동집결지도 고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유천동지역의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며 어이없게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집결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과 강요, 인권유린의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최근의 언론기사, 대전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여성지원시설·상담기관의 상담내용, 유천동의 집결지에서 탈출한 많은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강요와 인권유린의 참상들이 확인 되었다. 또한 대전시민의 대부분이 유천동의 유흥주점들이 성매매업소임을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유천동의 성매매업소는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중에서도 감시와 감금, 폭행과 갈취 등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악명이 높은 곳이다.
유천동 집결지가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을 자행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경찰과 검찰이 단속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전 유천동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오히려 묵인·방조할 뿐 아니라 업주와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업주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대전 및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 유천동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천동집결지 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자체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영업과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업소를 폐쇄하라!!
2. 불법성매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대전 유천동집결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라!!
3.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8년 5월 7일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지원쉼터 '한울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사)대구여성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사)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강강술래',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대전시지회, 구세군대전여성의집, 구세군정다운집, 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다비타공동체, 다시함께센터, 대전경제의실천시민연합,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 대전광역시식문화연구회,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카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여성쉼터, 대한간호협회대전광역시간호사회, 대한어머니회대전광역시연합회, 대한여약사회대전광역시지부,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마산YWCA, 벗들의집, 봄뜰,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대전여민회, 사)대전여민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사)막달레나의집. 사)햇살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W-ing,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새움터, 성공회위기여성지원센터 , 소냐의집, 속초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아이코리아대전광역시지부, 여성긴급전화대전1366, 여성환경포럼, 여수YWCA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여신학자협의회, 오데레사수녀, 우리청소녀쉼자리, 울산YWCA,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 파주상담센터 뜰, 포천가족성상담소, 한국꽃꽃이협회대전충청지역연합회, 한국부인회대전광역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대전연맹, 한국여성의집, 한국여성지도자연합대전광역시지부,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법률자문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여성에 대한 감금·폭력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성매매업소를 폐쇄하라!!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18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어 2004년 군산 화재참사 유가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였고, 2008년 4월 10일 군산 개복동 유가족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기사(충청투데이 4월 30일자, 5월 1일자, 5월 2일자/ 연합뉴스 4월 30일자)는 여전히 불법성매매 업소들의 성매매강요행위, 인권침해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강력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공권력과 행정력으로 인해, 대전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업주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영업을 가장하여 여성들을 옭아매고, 착취하고 있다.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대전 유천동의 모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이 잠자는 시간에 업주가 특수 잠금장치로 숙소 중간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성들의 일부가 탈출한 후 경찰에 나머지 여성들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만일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2000년 2002년 군산, 2005년 광주, 미아리의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집단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24시간 업소 안에서 숙식을 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병원 및 보건소나 목욕탕에 갈 때는 업소 관리인이 동행하여 감시하며, 외부와의 연락통제를 위해 휴대폰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하루 한 끼 식사, 외출 금지, TV시청 불가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곳이다. 여성들은 철저한 감시·감금을 피해 도망간다 해도 잡혀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통제된 채로 업주들의 성매매강요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업주들의 강요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7년 9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로 구성된 집결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성매매업소집결지 10지역을 공동고발 하였다. 대전 유천동집결지도 고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유천동지역의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며 어이없게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집결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과 강요, 인권유린의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최근의 언론기사, 대전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여성지원시설·상담기관의 상담내용, 유천동의 집결지에서 탈출한 많은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강요와 인권유린의 참상들이 확인 되었다. 또한 대전시민의 대부분이 유천동의 유흥주점들이 성매매업소임을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유천동의 성매매업소는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중에서도 감시와 감금, 폭행과 갈취 등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악명이 높은 곳이다.
유천동 집결지가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을 자행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경찰과 검찰이 단속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전 유천동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오히려 묵인·방조할 뿐 아니라 업주와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업주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대전 및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 유천동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천동집결지 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자체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영업과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업소를 폐쇄하라!!
2. 불법성매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대전 유천동집결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라!!
3.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8년 5월 7일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지원쉼터 '한울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사)대구여성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사)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강강술래',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대전시지회, 구세군대전여성의집, 구세군정다운집, 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다비타공동체, 다시함께센터, 대전경제의실천시민연합,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 대전광역시식문화연구회,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카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여성쉼터, 대한간호협회대전광역시간호사회, 대한어머니회대전광역시연합회, 대한여약사회대전광역시지부,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마산YWCA, 벗들의집, 봄뜰,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대전여민회, 사)대전여민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사)막달레나의집. 사)햇살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W-ing,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새움터, 성공회위기여성지원센터 , 소냐의집, 속초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아이코리아대전광역시지부, 여성긴급전화대전1366, 여성환경포럼, 여수YWCA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여신학자협의회, 오데레사수녀, 우리청소녀쉼자리, 울산YWCA,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 파주상담센터 뜰, 포천가족성상담소, 한국꽃꽃이협회대전충청지역연합회, 한국부인회대전광역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대전연맹, 한국여성의집, 한국여성지도자연합대전광역시지부,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법률자문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성 명 서 >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여성에 대한 감금·폭력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성매매업소를 폐쇄하라!!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18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어 2004년 군산 화재참사 유가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였고, 2008년 4월 10일 군산 개복동 유가족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기사(충청투데이 4월 30일자, 5월 1일자, 5월 2일자/ 연합뉴스 4월 30일자)는 여전히 불법성매매 업소들의 성매매강요행위, 인권침해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강력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공권력과 행정력으로 인해, 대전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업주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영업을 가장하여 여성들을 옭아매고, 착취하고 있다.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대전 유천동의 모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이 잠자는 시간에 업주가 특수 잠금장치로 숙소 중간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성들의 일부가 탈출한 후 경찰에 나머지 여성들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만일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2000년 2002년 군산, 2005년 광주, 미아리의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집단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24시간 업소 안에서 숙식을 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병원 및 보건소나 목욕탕에 갈 때는 업소 관리인이 동행하여 감시하며, 외부와의 연락통제를 위해 휴대폰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하루 한 끼 식사, 외출 금지, TV시청 불가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곳이다. 여성들은 철저한 감시·감금을 피해 도망간다 해도 잡혀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통제된 채로 업주들의 성매매강요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업주들의 강요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7년 9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로 구성된 집결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성매매업소집결지 10지역을 공동고발 하였다. 대전 유천동집결지도 고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유천동지역의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며 어이없게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집결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과 강요, 인권유린의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최근의 언론기사, 대전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여성지원시설·상담기관의 상담내용, 유천동의 집결지에서 탈출한 많은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강요와 인권유린의 참상들이 확인 되었다. 또한 대전시민의 대부분이 유천동의 유흥주점들이 성매매업소임을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유천동의 성매매업소는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중에서도 감시와 감금, 폭행과 갈취 등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악명이 높은 곳이다.
유천동 집결지가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을 자행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경찰과 검찰이 단속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전 유천동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오히려 묵인·방조할 뿐 아니라 업주와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업주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대전 및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 유천동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천동집결지 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자체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영업과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업소를 폐쇄하라!!
2. 불법성매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대전 유천동집결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라!!
3.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8년 5월 7일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지원쉼터 '한울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사)대구여성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사)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강강술래',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대전시지회, 구세군대전여성의집, 구세군정다운집, 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다비타공동체, 다시함께센터, 대전경제의실천시민연합,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 대전광역시식문화연구회,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카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WCA여성쉼터, 대한간호협회대전광역시간호사회, 대한어머니회대전광역시연합회, 대한여약사회대전광역시지부,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마산YWCA, 벗들의집, 봄뜰,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대전여민회, 사)대전여민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사)막달레나의집. 사)햇살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W-ing,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새움터, 성공회위기여성지원센터 , 소냐의집, 속초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아이코리아대전광역시지부, 여성긴급전화대전1366, 여성환경포럼, 여수YWCA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여신학자협의회, 오데레사수녀, 우리청소녀쉼자리, 울산YWCA,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 파주상담센터 뜰, 포천가족성상담소, 한국꽃꽃이협회대전충청지역연합회, 한국부인회대전광역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대전연맹, 한국여성의집, 한국여성지도자연합대전광역시지부,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법률자문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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