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동 성매매여성 사망사건 관련 성명서 "더 이상의 참혹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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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539회 작성일 10-01-26 12:50본문
성 명 서
더 이상의 참혹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0년 들어 성매매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2010.1.11/연합뉴스외) 최근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와 마담이 선불금을 갚으라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수개월에 걸쳐 여성을 감금하고 구타하여 결국 여성이 사망했다고 한다. 업주등은 피해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수시로 구타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조차 주지 않았고 사망 직전에는 피해여성이 음식물을 주워 먹는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아령으로 참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지난 2009년 4월경에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성매매여성을 구타하여 살해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집결지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성매매강요 및 감금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업소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업주들은 자신들의 수익과 선불금 회수를 위해 여성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면서 여성들을 더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경찰청의 2009년 12월 22일 발표에 의하면 대전의 안마시술소에서 감시자와 CCTV로 성매매여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감금하며 생리 중에는 물론 몸이 아프다고 호소해도 진통제를 맞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2010년 1월 13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태백에서는 성매매여성이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매매 구조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험한 구조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폭력과 감시·감금, 갈취, 성매매강요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에 전현직 경찰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공권력의 불신을 넘어 범죄행위자로 전락하는 상황에 우리는 경악한다. 일명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은 2002년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점집에 점을 보러 온 여성에게 "액운을 풀기 위해 500만원짜리 굿을 해야 한다"고 꾀어 사채를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까지 감금상태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돈 수억원을 가로채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성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현직 경찰관이 성매수를 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내고 입건했다고 하는데, 현직 경찰은 모 지구대 대장이라고 하니 경찰의 성매매범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매매업주와 유착, 뇌물,상납에 단속정보 알려주기를 넘어서서 스스로 성매수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 앞에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되고 감금, 인권유린, 인신매매를 넘어 결국 살해까지 당하게 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우리는, 성산업 구조를 온존시키면서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여성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주들은 사실상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보고, 더 이상의 참혹한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살인을 저지른 업주를 비롯한 가담자 모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성매수/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이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성매수/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과 인식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대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여성사망 사건을 비롯한 여성 살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여성을 살해한 업주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2. 경찰들의 성매매 유착, 뇌물상납 비리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와 관리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2. 성매매여성 살해 사건 및 여성인권 유린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라!!
2010년 1월 1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더 이상의 참혹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0년 들어 성매매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2010.1.11/연합뉴스외) 최근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와 마담이 선불금을 갚으라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수개월에 걸쳐 여성을 감금하고 구타하여 결국 여성이 사망했다고 한다. 업주등은 피해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수시로 구타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조차 주지 않았고 사망 직전에는 피해여성이 음식물을 주워 먹는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아령으로 참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지난 2009년 4월경에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성매매여성을 구타하여 살해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집결지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성매매강요 및 감금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업소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업주들은 자신들의 수익과 선불금 회수를 위해 여성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면서 여성들을 더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경찰청의 2009년 12월 22일 발표에 의하면 대전의 안마시술소에서 감시자와 CCTV로 성매매여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감금하며 생리 중에는 물론 몸이 아프다고 호소해도 진통제를 맞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2010년 1월 13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태백에서는 성매매여성이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매매 구조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험한 구조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폭력과 감시·감금, 갈취, 성매매강요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에 전현직 경찰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공권력의 불신을 넘어 범죄행위자로 전락하는 상황에 우리는 경악한다. 일명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은 2002년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점집에 점을 보러 온 여성에게 "액운을 풀기 위해 500만원짜리 굿을 해야 한다"고 꾀어 사채를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까지 감금상태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돈 수억원을 가로채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성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현직 경찰관이 성매수를 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내고 입건했다고 하는데, 현직 경찰은 모 지구대 대장이라고 하니 경찰의 성매매범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매매업주와 유착, 뇌물,상납에 단속정보 알려주기를 넘어서서 스스로 성매수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 앞에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되고 감금, 인권유린, 인신매매를 넘어 결국 살해까지 당하게 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우리는, 성산업 구조를 온존시키면서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여성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주들은 사실상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보고, 더 이상의 참혹한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살인을 저지른 업주를 비롯한 가담자 모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성매수/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이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성매수/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과 인식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대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여성사망 사건을 비롯한 여성 살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여성을 살해한 업주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2. 경찰들의 성매매 유착, 뇌물상납 비리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와 관리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2. 성매매여성 살해 사건 및 여성인권 유린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라!!
2010년 1월 1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