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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겉으로는 노조 인정한다 하고 뒤로는 여전히 노조활동 개입하고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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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769회 작성일 13-08-09 09:59

본문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2013. 8.2)

"이마트, 겉으로는 노조 인정한다 하고 뒤로는 여전히 노조활동 개입하고 방해하고~!!"

자사 소속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드러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
이마트가 노조설립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지난 4월 합의하면서 노조를 인정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해놓고도 여전히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노조의 문자발송 건

이마트는 노조가 전체 직원들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알리고 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가지고 수신을 원치 않는 다수의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노조의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에 지배, 개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여러차례의 스팸문자를 받게 되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차단하는 것이 상식아니냐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마트는 개인적인 생활영역까지 개입하여 노조의
문자발송을 문제삼으며 수신거부 문자를 발신인에게 보내면 노조가 재발신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지사항을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는 내부 인트라넷인 '블라썸'에 게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노조는 회사측이 다수의 직원들이 노조의 문자발송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수신거부를 문자를 보내면 재발신
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노사합의로 공지하자고 강하게 요청하여 결국 동의해 주었다.
회사가 직원 개개인의 문자 수신까지도 참견하면서 수신거부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위인지 그렇다면
직원들이 받는 일상의 스팸문자에 대하여도 적극 개입하여 발신자(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렇게 요구할 것인지 묻고 싶다.

2. 노사협의회 악용의 건

노조는 얼마전에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설명회를 전 매장에서 진행하면서 내부(2006~2011년) 문건에는 점장이나
지원팀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설명회를 매장 관리자들은 동석만 하고 노사협의회 대표들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노조가 개인정보 이용해서 문자보내는 것이니 수신거부를 해아한다'라거나 '노조가 보낸 문자는 스팸성 문자다. 그리고
노조는 몇 명이서 만들었지만 노사협의회는 사원들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것', '어려운 일 있으면 노조에 이야기하지 말고
노사협의회에 이야기하라'등등 사실상 노조를 무시하거나 노조에 반감을 갖게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국 매장에 산재해 있는
조합원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과거의 행적처럼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라는 지침을 매장에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협의회의 유사 반노조 활동을 방치하면서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입수된 내부 문건을 보면 각 매장의 노사협의회 대표 선출 과정에 회사측이 깊숙이 개입하여 후보자 개인별 성향을 분석하고
문서화해 기업문화팀(인사노무업무)에 보고하는 등 형식은 사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절차를 가졌지만 사실상 회사가
지명한 사원이 노사협의회 대표를 하게되며 노사협의회 대표(전국적으로 매장별 4명씩 약 600명)들에게 매월 1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부당 노동행위 방치의 건

지난 7월 종순 모파트장(중관관리자)은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에게 '노조 가입을 하지말라거나 타 직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어떤 매장의 점장은 '요즘 이상한 노조에서 문자오시죠?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은연중에 노조에 반감을 갖게하는 언행들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된 사건이 노동부 조사를 마치고 최병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십여명의 관리직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트 현장은 여전히
반노조경영의 시술을 끊지 못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회사는 이를 방치하면서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곳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자신(본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7월 18일 교섭에서 회사측이 노사간에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합의정신을 인식하고 *노조인정을 포함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명시한 기본협약서,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노조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언행들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노사가 제기된 문제를 공동조사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전에 노조가 제기했던
사례들을 조사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형식적인 공동조사 제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마트. 현재도 부당노동행위 고소건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노조가 희망하는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무사히 정착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있다.


*문의
-이마트 노조위원장 전수찬/ 010-3398-4254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