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촉구 13차 릴레이 성명(양심과 인권-나무) "대전MBC,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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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392회 작성일 20-07-22 11:42본문
대전MBC,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차별을 시정하라
국가인원위회는 지난 6월17일 대전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대전MBC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차별받는 여성아나운서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대전MBC는 이런면 안되는 곳이다. 2016년 대전MBC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 및 언론적폐 청산에 힘을 보태 달라며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었고, 지역사회는 손을 잡아 주었다. 외부의 반민주세력에 대해서는 공동투쟁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쇄고 일관하는 모습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안팎이 다를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대전MBC의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차별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법치주의란, 주권자인 시민이 국가를 법에 따라 통치하겠다는 선언이지, 국가권력을 쥔 자가 법을 무기로 막무가내로 통치하겠다는 우격다짐이 아니다.
대전MBC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공영방송이며 그것은 대전MBC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주권자인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할 공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한다. 공복은 주권자의 주권에 복속해서 헌법 상 평등권과 차별시정에 관한 제반 법률의 취지를 한발 더 앞서 살펴야 할 책무자다. 그 책무를 까먹고 편의적으로 취한 법을 이용해 우리 헌법상 명백한 평등 명령을 어겨가며 버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대전MBC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실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다. 인권위의 결정마저 무시해서 대전MBC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녀차별제도를 그대로 존속시켜 여성아나운서들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국가위원회 권고명령을 어기고 대전MBC가 얻을 것이란, 결국 반헌법 반인권성향의 차별이익추구집단이라는 오명밖에는 없음을 명심하라.
잘못을 결정을 바로잡는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대전MBC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20. 7. 16
양심과인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