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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비정규직 직장 내 갑질피해 호소… 연구노조 "IBS 방조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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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1-02-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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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비정규직 직장 내 갑질피해 호소… 연구노조 "IBS 방조해선 안돼"

비정규직 노동자 성희롱·갑질 사건 비일비재
연구노조 8일 오후 IBS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용역업체 불법 행위 조사·가해자 징계하라"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 소장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조한 원청인 IBS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커녕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는 8일 오후 IBS 대전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방조한 노도영 IBS 원장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장 간담회와 노동청 사건 접수를 통해 원청인 IBS에 사건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노조에 따르면 미화 용역업체 소속 남성 현장소장은 여성 노동자 일부에게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 저녁밥이나 차를 마시자고 수차례 연락했으며, 한 여성 노동자에게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노동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태를 왜 묵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분리조치와 가해 노동자가 속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 사업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 한 명이 퇴사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노동자는 현장소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성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연구노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은 IBS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 했기 때문"이라며 "용역업체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나서서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원청이며 공공기관인 IBS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업체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조를 즉각 중단하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IBS 측은 이 같은 사안이 용역 업체 소속 직원 간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BS 관계자는 "용역 업체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인사 조치 등에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용역업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중재 또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기사원문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2080100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