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정능력 없는 공공연구노조는 직장내성희롱 사건 제대로 처리 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3-12-28 16:40본문
자정능력 없는 공공연구노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제대로 처리 하라!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에 걸쳐 1년 6개월 동안 공공연구노조 사무처 안에서 전 위원장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가해자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분리를 요청한 피해자에 대해 현직 임원들이 나서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첫째도 피해자 보호, 둘째도 피해자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노조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상담한 내용을 또 다른 가해자에게 알리는 등 현 위원장은 임원으로써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연구노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또 다른 가해자는 성희롱 사건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물론 현 위원장과 실장의 2차 가해 또한 인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중앙위원회는 무산되었고, 결국 공공연구노조 직무대행은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판단’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 가해자들은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결국 가해자들은 공공연구노조 사무처로 복귀하였다.
가해자들이 복귀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보복행위였다. 사무처 내 피해자의 조력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 힘을 쏟았던 진상조사위원회 3인과 피해자는 역제소 되어 권한을 정지 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였다.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사건 진행 내내 이해가 되지 않는 것투성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중앙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검토대로 징계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라고 명백히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는 어떠한 근거로 무혐의라는 결정을 내렸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피해자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며 힘들었을 엄청난 고통은 보이지 않는지, 피해자 보호에 힘쓰며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끌어 온 성평등 위원회의 노력은 느껴지지 않는지, 오히려 가해자들의 편에 서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중앙위원회에 과연 정의는 있는 지 공공연구노조에 묻고 싶다.
공공연구노조는 지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피해자 편에 서서 정의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2. 28.
사단법인대전여민회
- 이전글[성명서] “제가 이 사업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온라인 유해환경,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삭감을 감행한 이중호의원을 규탄한다! 23.12.29
- 다음글[보도자료] 대전지역 최초로 성폭력실태 조사 연구 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