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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여 성비위 시의원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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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3-09-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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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여 성비위 시의원을 징계하라!!


 

국민의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지난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서 심사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송활섭 의원의 문제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에 그쳤다.

 

공직에 있으며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해야하는 시의원이 성비위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사안에 대해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제 9대 의회 출범이 1년이 지난 이후에야 구성되었으며, 최근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대전시의회는 해당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시켜 그 책임을 다할 생각조차 없어보인다.  대전시 의회 윤리특위의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시민들이 뽑은 시의회 의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시민들은 시의회가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사안에 대해 이야기는 전해들었지만 개인 사유로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리특위가 다뤄야 할 이유는 없어보인다”고 대답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시의원이 문제을 일으켰음에도 개인의 일로, 당의 문제로 치부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할 사안조차 아니라며 덮어 두기만 하는 행태에 대해 대전시민으로써 강력히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의회가 내린 판단에 대해 의문점이 많아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으나 이를  회피하는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모습에 공분을 사고 있다. 윤리특위는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소속당의 자체조사로 이루어진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처벌과정과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전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를 당장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로 송활섭 의원의 성비위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대전시의회이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라.


 

2023. 9. 6.


 

대전여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