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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촉구 15차 릴레이 성명(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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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390회 작성일 20-07-22 11:45

본문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 묵살하는 대전MBC 규탄한다.

 

지난 617일 국가인권위는 대전 MBC에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온 성차별 채용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대전 MBC대책 마련’,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진정 이후, 상황을 개선할 대신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전형적이고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지속하더니,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소송을 통한 법적해결이 쉽지 않은 피해자들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기존 관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급기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도 인권위의 권고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왜 수용하지 않느냐면서 MBC의 선제적인 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 날 이사회 석상에서 대전 MBC의 경영권 독립을 운운하며 본사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영권 독립좋은 말이다.

독재권력의 시녀노릇하던 M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방송민주화투쟁에 시민들이 함께 한 것은, 독재권력이나 재벌의 입김에 좌우지되지 않고, 공정한 시각에서 약자들의 아픔을 살피는 방송이 되기를, 그런 의미에서의 편집권 독립 등을 지지했던 것이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악의적인 채용성차별이나 지속하라고 방송독립을 지지했던 것이 아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권위 권고도, 본사 대주주의 권고도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노동인권을 무시하는 대전MBC의 행태를 규탄하며, 20년이 넘는 차별의 관행 속에서 용기있게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또한, 차별피해자의 소송에 있어 가해자로의 입증책임의 전환, 소송 지원 등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20717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