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촉구 12차 릴레이 성명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 "반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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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349회 작성일 20-07-13 15:28본문
[반노동, 반인권, 성차별 채용관행 대전 MBC를 규탄한다! 대전MBC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라!]
공영방송사인 대전MBC가 성차별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6년 대전MBC 구성원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및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싸웠던 촛불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이런 대전MBC의 반노동, 반인권적 태도에 시민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7일, 대전MBC가 성차별 채용 관행을 인정하고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권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2명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전MBC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인권위의 권고에 유감을 표하고 시간을 끌어 사법적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여성 아나운서 2인은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한 입사전형을 거쳐 입사했고, 방송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전MBC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없이 여성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MBC의 성차별 채용관행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래서 인권위도 이런 행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분명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더욱이 대전MBC는 인권위 진정 이후 해당 아나운서에게 프로그램 하차라는 보복성 인사조치까지 단행했다.
대전MBC가 사법적 판단까지 받겠다고 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부분에서도 업무나 근무환경 및 시간, 보도국의 지휘․감독 등을 종합했을 때 대전MBC의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인권위는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운운하며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대전MBC의 태도는 공영방송사의 노동인권 수준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지역중심 공동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대전MBC 홈페이지의 인사말에 있는 문구다.
대전MBC는 지금 선택해야만 한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과오를 바로잡을 것인지, 아니면 반노동, 반인권, 성차별 방송사라는 오점을 남기고 적폐방송의 길을 걸을 것인지 말이다.
답은 이미 나와있다.
시대착오적 반노동, 반인권, 성차별 채용관행과 반성없는 태도로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없다.
대전MBC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조건없이 수용하라!
이것이 공영방송 대전MBC가 지역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임을 잊지 말라.
2020. 7. 13.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