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교육감 규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대전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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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484회 작성일 14-07-15 14:39본문
'불통' 교육감 규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대전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16일(수) 11시
* 장소 : 대전교육청 앞
-전교조가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화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가져야할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노조' 이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 다음날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라는 제목 하에 '①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②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③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④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하 민변)' 에서는 "교원노조 전임자 허기 지침과 행정법원 및 대법원 판례 비춰볼때 (첨부자료 참조), ① 법외노조 역시 헌법상의 조합으로서 헌법상의 단결권 등을 누릴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반면, 현재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피할 수 없는 점, ③ 이에 임용권자는 달리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전임자 허가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오히려 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상의 곤란을 주기 위하여 내리는 원직복귀명령은 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최종적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시도 교육감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및 당해 학교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교원으로서의 직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전교조대전지부 전임자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전임자복귀 명령에 대해 임용권자인 설동호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설동호 교육감은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한 교육감 면담 요청에 대해 차분히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설동호 신임교육감이 시민과 학부모들과의 대화보다는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 초부터 '불통' 교육감이 되어 교육계를 독선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노동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개최 한다.
* 일시 : 2014년 7월 16일(수) 11시
* 장소 : 대전교육청 앞
-전교조가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화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가져야할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노조' 이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 다음날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라는 제목 하에 '①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②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③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④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하 민변)' 에서는 "교원노조 전임자 허기 지침과 행정법원 및 대법원 판례 비춰볼때 (첨부자료 참조), ① 법외노조 역시 헌법상의 조합으로서 헌법상의 단결권 등을 누릴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반면, 현재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피할 수 없는 점, ③ 이에 임용권자는 달리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전임자 허가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오히려 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상의 곤란을 주기 위하여 내리는 원직복귀명령은 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최종적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시도 교육감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및 당해 학교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교원으로서의 직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전교조대전지부 전임자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전임자복귀 명령에 대해 임용권자인 설동호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설동호 교육감은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한 교육감 면담 요청에 대해 차분히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설동호 신임교육감이 시민과 학부모들과의 대화보다는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 초부터 '불통' 교육감이 되어 교육계를 독선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노동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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