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 저지와 지부장 부당 징계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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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577회 작성일 14-08-25 16:15본문
기자회견문 <노조지부장 직권면직이 '개혁적 보수' 인가?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9월 2일까지로 연장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이 그 시한까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곧바로 직권면직을 명하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8월 25일 현재, 아직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단행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경우 두 차례 징계 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당사자가 불출석하였고, 경북도교육감은 직권면직이 아닌 '정직'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직권면직 1호'는 대전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8일(월) 김영주 전교조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요구서를 서부교육지원청에 보냈고, 그에 따라 오늘 8월 25일 오후2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스스로 '개혁적 보수'를 표방했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국에서 최초로 노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강행한 교육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적 보수'라면서 직권면직 선봉에 서다니......
우리 전교조탄압저지대전지역공동대책위는 전교조대전지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가장 먼저 굴복해 '직권면직'이라는 칼을 빼들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전교조대전지부를 파트너로 인정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던 교육감이 아니었던가. 겉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가장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각성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교육부조차 이번 전임자 복귀 명령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극히 섣부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8일 한국노동법학회 -진보, 중도, 보수를 이우르는 노동법 관련 최대 규모의 학회-는 "노조 전임자 허가 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법연구소 '해밀'도 각각 지난 7월 2일과 3일에 "법외노조 통보가 곧 노조전임자 휴직 소멸을 뜻하는 건 아니다. 전임 근무는 가능하다"는 법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노동 관련 법조계 모두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 법적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이제 겨우 1심 판결만을 받았을 뿐이다. 2심, 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전교조는 엄연히 '헌법상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복귀 여부는 사용자가 이래라 저래라 지배,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도 전임자 허가 취소 사유는 "전임 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로 한정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전시교육감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가 임의로 설정한 기한 내에 현장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 조처를 취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교원노조를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전교조탄압저지대전지역공동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설동호 교육감은 전교조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대전지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비롯한 각종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라!
2014년 8월 25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지부장 부당 징계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9월 2일까지로 연장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이 그 시한까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곧바로 직권면직을 명하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8월 25일 현재, 아직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단행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경우 두 차례 징계 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당사자가 불출석하였고, 경북도교육감은 직권면직이 아닌 '정직'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직권면직 1호'는 대전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8일(월) 김영주 전교조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요구서를 서부교육지원청에 보냈고, 그에 따라 오늘 8월 25일 오후2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스스로 '개혁적 보수'를 표방했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국에서 최초로 노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강행한 교육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적 보수'라면서 직권면직 선봉에 서다니......
우리 전교조탄압저지대전지역공동대책위는 전교조대전지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가장 먼저 굴복해 '직권면직'이라는 칼을 빼들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전교조대전지부를 파트너로 인정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던 교육감이 아니었던가. 겉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가장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각성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교육부조차 이번 전임자 복귀 명령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극히 섣부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8일 한국노동법학회 -진보, 중도, 보수를 이우르는 노동법 관련 최대 규모의 학회-는 "노조 전임자 허가 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법연구소 '해밀'도 각각 지난 7월 2일과 3일에 "법외노조 통보가 곧 노조전임자 휴직 소멸을 뜻하는 건 아니다. 전임 근무는 가능하다"는 법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노동 관련 법조계 모두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 법적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이제 겨우 1심 판결만을 받았을 뿐이다. 2심, 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전교조는 엄연히 '헌법상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복귀 여부는 사용자가 이래라 저래라 지배,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도 전임자 허가 취소 사유는 "전임 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로 한정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전시교육감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가 임의로 설정한 기한 내에 현장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 조처를 취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교원노조를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전교조탄압저지대전지역공동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설동호 교육감은 전교조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대전지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비롯한 각종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라!
2014년 8월 25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지부장 부당 징계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