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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주간 사업계획 발표 및 후안무치한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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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020회 작성일 15-03-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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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후안무치한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으로 진실을 밝혀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째를 맞는 사월을 앞두고, 우리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304명에 달하는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도, 반성도 성찰도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국민들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으며, 조사권으로 충분하다는 억지를 부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600만의 국민서명과 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세월호 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상식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후안무치한 박근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빨리 진실규명을 위해 세월호를 인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국민을 무시하고 유가족들을 두번 울리는 기만적인 시행령안이다. 이 시행령안은 진상조사에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무기력한 안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세월호 참사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행령인 것이다. 이미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고한 증거가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여당이 특별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자 했던 시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탐욕을 위해 세월호 진실규명을 방해해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세월호 참사는 잊으라고 해서 잊혀질 수 없으며, 묻으려고 한들 묻혀질 수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 또렷하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때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단체는 다가오는 4월을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약속의 달"로 정하고 대전지역 곳곳에서 추모행사 및 세월호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연대하여 제대로된 시행령이 제정될수 있도록 대전시민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하/라!
독립성 훼손하는 시행령안 폐/기/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인양없이 진실없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2015년 3월31일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