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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쿨미투와 관련한 공대위 질의에 대한 교육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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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299회 작성일 20-03-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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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1일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대위에서는 대전시교육청에 스쿨미투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37일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를 통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교육청 답변서를 통해 우리는 대전시 교육감이 스쿨미투 해결의지는 물론 사과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질의내용과는 무관한 동문서답의 답변이 많았으며, ‘교육청 및 학내 조직문화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활용한 건전한 성문화 형성과 양성평등문화를 주제로 학내 토론을 실시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과 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을 학생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대위에서는 313() 교육청에 2차 질의서를 보냈으며 318()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회신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는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학생들이 행위자가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극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육감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형식적이고 기만적이었던 감사참관은 물론 모든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처리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는 바입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에서는 다시 한 번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형식적인 전담부서 설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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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감은 또 다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사과 할 의지가 있는가?

201811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김소연의원이 지적한 건에 대한 당시 교육청의 답변과 어떤 실행을 했는지?

-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이 교육과 예방이 아닌 사건발생 후 사후조치에 머물러 있고

  • 선도나 피해학생 치유에 대한 내용 부족
  •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내 전담부서 설치나 인력확보 노력
  • 연간 교육원 3시간, 학생은 15시간 법령에 규정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유인물 배부와 전달교육 같은 형식적인 교육 여전

2018년 이후 또 다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시 스쿨미투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가?

2018년 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에서 중고등부 대상 학교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여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감사결과로 사학재단에 징계요청을 할 텐데 징계를 집행하는 핵심당사자들이 행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 및 학내 조직문화개선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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