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 -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하라! 릴레이 성명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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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20-06-25 12:52본문
[릴레이 성명 - 1차 정의당 대전시당]
우리의 딸들은 채용성차별에 안전한가.
"그러니까 딸을 안 낳으려고 그러지." 2020년 6월의 어느 날,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이야기 끝에 나온 읊조림이었다.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이런 발언은 한국전쟁 직후나, 보릿고개를 넘어야하는 농업위주의 사회에서나 어울리는 말 아닌가. 다음 분위기가 가관이었다.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과 상관없이 낮아지는 임금 이야기에 급격히 시무룩해진 그녀들의 분위기는 절망 그 자체였다. “이럴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충원하고, 아이돌보미같은 사회서비스를 더 확대해가야죠.” 라는 외침에 잠시나마 희미한 미소를 띄었을 뿐이다. “여성인권”이니 뭐니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어두운 얼굴들은 말하고 있었다.
공영방송인 대전MBC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차별로 인한 권고안을 받았다. 똑같은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남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데 반해 여성 아나운서는 비정규직이 되어 차별을 겪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여성 아나운서들은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도 남성에 비해 낮았다.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비정규직 아나운서는 자유로운 해고도 가능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유지은 아나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하나를 뺀 프로그램 모두에서 하차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대전MBC에게 채용성차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진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본사 차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권고안을 내었다. 이번 사안은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20여 년간 있었다는 성차별 사례다.
최근 선거에서 정의당은 여성할당제를 제안하자 비난을 받았다. 비정규직만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에 구명조끼 같은 정책을 입안하는 것조차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2019년 한국여기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7개 언론사 115명 임원 가운데 여성은 4명(3.5%)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뿌리깊은 성차별과 유리천장의 원인이 여성의 무능력이 아니라는데 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기에, 자연스레 경력단절로, 배제로 이어진다. 2020년의 우리는 속삭이듯 여성의 차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이 차별이 없어질 거라 믿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 무엇도 자연스럽게 얻어지지는 않는다. 뿌리깊은 성차별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만들어내고, 잘못하고 있다고 사회가 지적한다면 변해야한다. 그래야 내일의 우리 아이들은 좀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2020년 6월 22일
정의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준) 운영위원 최승희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