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 -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하라! 릴레이 성명 3차 - 대전여성단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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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299회 작성일 20-06-25 12:54본문
[릴레이 성명 3차 -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라!
대전MBC는 모든 성차별 채용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 내부에 관행적 채용 성차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내렸다. ▲장기간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MBC 본사와 계열사 내부의 채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대전MBC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더 이상 여성에 대한 고용 상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곳곳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성차별적 구조는 변함없이 공고해져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부터 성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상의 성차별적 관행은 피해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아 그냥 관행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아왔다.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의 고용형태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진정은 우리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성차별적 고용형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MBC를 포함한 문화방송 16개 계열사 내부의 성차별 채용 관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남성은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반면, 여성은 프리랜서나 계약직 형태의 고용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대전MBC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직 아나운서 모두 여성인 것은 대전MBC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전MBC가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 성차별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아나운서에게 “남자는 늙어도 중후한 맛이 있는데 여자는 늘 예뻐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발언은 한 개인이 했을지언정, 대전MBC 내에 공공연한 분위기가 그러했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과연 대전MBC가 여성을 동등한 동료 구성원으로서 대우해왔는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여성을 동등한 개체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은 여성들을 쉽게 대체가 가능하고 불안정안 일자리로 몰아넣는 반면, 남성들에게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안겨준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MBC문화 방송 내,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남성의 비율은 전체 남성 대비 12.2%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여성 대비 61.1%나 된다. 이는 여성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직군에 대해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MBC를 포함한 MBC문화방송 계열사의 이런 고용형태와 성차별적 관행이 내부에 고착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MBC는 더 이상 이러한 성차별 고용 관행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행해져왔던 성차별적 관행을 뿌리 뽑아 잘못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전MBC의 모습으로 거듭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꾸어 나가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모든 성차별적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4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